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아파트 입주 전 거실 포세린 타일 단차 문제 재문의 드립니다.

G 노리스 3 324 08.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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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패시브건축협회 담당자님,  이전글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전 제 글에서

'거실 중간에 유독 타일 한 장' 이라고 표현을 해서 한 장 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거같아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저런 부분들이 거실 전반적으로 6,7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줄눈 간격 단차도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 부분이 거실 중앙이라 저 부분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작업자 말대로 타일 자체에 대한 재료불량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하자인지, 아니면 작업자의 노하우나 시공 실력 등의 요인에 따른 후발적 요소가 큰 하자인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또한 타일간 단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오차 기준이라던지 업계에서 통용되는 오차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부분 재시공으로는 힘든거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면될지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08.29 11:25
이건 꽤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타일 자체의 불량인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타일을 누가 선정을 했는지도 따져야 하고,
선정 과정에서 건축주가 개입을 했는지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줄눈의 종류/모양을 선정 과정도 살펴 봐야 하며, 바닥 전체적이 높이 오차가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각 방문들 간의 높이가 다소 편차가 있다면.. 그 편차를 바닥에서 잡아야 하는데, 타일의 특성상 편차를 잡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들뜸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즉, 대부분 타일 마감일 경우 이 오차를 미리 파악하여 시공을 한 다음 문의 높이, 걸레받이 등을 후시공하면서 전체를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타일 자체의 불량 혹은 불량에 가까운 휘어짐 등이 있을 경우... 이 타일의 선정에 건축주가 관여를 했는지, 했다면 휘어짐 오차를 미리 고지 받았는지, 전혀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등이 하자 보수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목적하신 바를 달성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돈을 들이면, 안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즉 지금 상태에서 문과 걸레받이, 아일랜드주방을 포함하여 타일바닥과 연관된 모든 붙박이 가구를 분리하고.. 전체 타일을 새로 설치한 다음, 나머지 공사를 한다면 완전한 평활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타일의 종류를 다시 고를지, 그냥 할지도 결정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러므로 지금 답답한 마음이시겠지만, 저 역시도 "고쳐야 한다." 라든가 "고칠 수 있다" 라는 식의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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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의 경우 표준시방서에 각 공정별 허용오차가 있습니다만, 유독 "타일"만 마감의 허용오차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 것은.. 타일일 경우 오차가 생겨도 괜찮다가 아니라, 타일면은 오차가 없어야 한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명시된 것이 없기에 정확한 것은 법정에서 가릴 수 밖에 없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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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다만 단차도 그렇지만, 줄눈의 간격 등을 두고 보았을 때, 극히 강력하게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분이 작업한 결과는 맞습니다.
G 노리스 08.29 16:26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국토부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 심사 쪽 에 문의를해볼 생각입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엔 참 힘든 부분들이네요... 계속 고민을 해야될거 같네요...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8.29 16:3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