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이중창 창호에 풍지판이 하단에만 있는곳이 있고
어떤 창은 상부 하부에 1개씩 있고..
이중창이라 상부 2개, 하부 2개 이렇게 있는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자접수하니 원래 상부 하부 1개씩만 있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근거가 뭐냐 하니, 설명은 못해주고 원래 그렇다 라고만 앵무새처럼 말하는데, 정확히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이중창일 경우 상부 2개 하부 2개가 맞는건가요?
혹시 맞다면 이 근거는 창호 시방서나 시험성적서에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색으로 찾아봤는데 동일한 질문을 찾을수가 없어서 질문드려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filling piece 가 우리가 말하는 풍지판입니다. 이중창일 경우 상하부 각각 2개씩이 맞으며, 방충망까지 있을 시 방충망 상하부에도 풍지판이 있어야 합니다.
덕분에 국토교통부 가서 문서 다운로드해서 봤습니다.
갯수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각 창틀마다 라고 해석할수 있는거죠?
이 표준시방서가 법령 근거가 되는건가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의외로 잘 해결되었습니다.
AS 센터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해주려다가 공통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해주네요;;
애초에 자기네 규칙은 1개라고 박박 우기다가 시방서 얘기하니까 아무말도 못하고..
정말 하자접수하는게 스트레스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