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공사 중도 하차

G 뽀송 5 473 2024.06.10 19:24

반지하 주택 습기제거를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장님과 의견차이가 있었고

업체 사장님은 저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으나

잔금의 50%를 선입금 해 주어야

나머지 일을 진행하겠다며 중지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15% 중도금 55% 잔금 30%로 

 중도금까지 70% 지급된 상태)

잔금은 공사 마무리시 지급하겠다고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로 안된다고 하시고

이번에는 잔금을 전부 입금해야 공사 하겠다며

장비를 모두 빼버린 상태입니다.

집은 벽바닥 테두리를 전체 다 깼고 폐기물도 쌓여 있어서

다른 업체를 부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업체 사장님 요구대로 잔금을 보내자니

불안하고 믿기 힘든 상황이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대안이나 법적 해결 방안이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사진은 현재 집 상태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06.10 19:35
그건 제가 계약의 내용이나, 상호 간의 오고간 대화 등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딱히 드릴 말씀은 없으며, 좋은 대안이나 법적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직접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G 뽀송 2024.06.10 19:48
만약 다시 덮는 공사를 한다면 일반 설비업체를 찾아야 할까요?
M 관리자 2024.06.10 19:58
동네 인테리어 가게를 통해서, 그 일의 전체를 맡아줄 분을 섭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G 뽀송 2024.06.10 20:01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4.06.10 20:0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