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스보일러 누전 관련

G 늦가을 4 225 10.29 13:25

1. 보일러 전원을 플러그에 꼽으면 차단기가 내려감

 

2. 전원을 다른 층의 방에서 긴 멀티탭으로 끌어와 보일러 플러그를 꼽으면 보일러는 정상 작동함

 

3. 원래 보일러 전원에 등기구를 꼽아보면 등기구도 작동하고 차단기도 내려가지 않음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논리적으로 추론해보려해도 정확한 이유가 파악이 안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29 16:42
그럼 그 보일러를 꼽는 콘센트에 조금 큰 전력 소비량의 가전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200W 이상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기가 내려가면 차단기를 포함한 전력 계통의 문제입니다.
3 내집마렵다 10.30 01:12
정보가 제한적이지만,
보일러의 누전량이 15-30mA 사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물을 쓰는 곳은 차단감도전류 15mA 누전차단기가 설치되고, 그렇지 아니한곳은 30mA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에 메거로 절연저항시험을 하여 고장부를 수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요.
3 내집마렵다 10.30 01:23
전기설비 기술기준 판단기준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2항 9호
물기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구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을 전류동작형에 한한다)

전기설기기술기준 판단기준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제6항 1호

욕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전기용품안전기준 또는 KS C 4613(2007)의 규정에 적합한 정격감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판단기준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M 관리자 10.30 08:58
역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