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1953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36106
우선 계약 시방서를 달라 하시고, 그 시방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마루 부분이 없다면 LH전문시방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명시된 법은 없지만, 소송에 들어가면 이를 준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글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2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