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열재 부실공사 문의입니다.

G 가랑비 16 372 2024.10.15 12:16

 안녕하세요. 단열재 부실관련 질문 올렸었고 관리자님 답변에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세대가 탑층이어서 천장에 단열재가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천장 콘트리트에서 천장 마감재까지 길이가 충분치 않아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공간이 나오지 않아 단열재를 파내고 묻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설계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요?

 

또 결로방지재가 평면도상 표시되어있는데 결로방지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로방지재가 설치 되어야하는 위치를 어느도면 보면 알수가 있는지요? 

 

건설사에서는 결로방지재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실제는 없습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4.10.15 14:06
안녕하세요.
설계하자에 해당 하나, 설계도면에 에어컨이 그려져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로방지재는 건축도면 중 형별성능내역서 라는 도면 또는 단열계획도, 혹은 세대확대평면도를 보시면 되세요.
G 가랑비 2024.10.15 14:52
넵 감사합니다. 에어컨은 선택옵션으로 선택하게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선택했을때 단열재가 훼손될수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건설사에 떼고 원상복구를 요청해도 되겠지요? 해당 도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 가랑비 2024.10.15 14:58
혹시 이도면상으로 결로방지재 위치를 알수 있나요?
G ㅇㅇ 2024.10.15 17:10
설계시 매립형 시스템 에어컨을 배치하도록 계획 되었다면 설계상 하자가 맞으나, 그런 사항이 없는 경우 설계하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G 가랑비 2024.10.15 17:23
아.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느도면을 봐야 시스템 에어컨이 설계시 있는지 없는지 확인 가능할지요? 그리고 만일 설계시 없다면 설계하자는 아니더라도 시공하자로 볼수는 있는건지요? 그리고 위 도면에 테라스 주변 물결모양은 무슨 의미 인가요?ㅠ
M 관리자 2024.10.15 17:25
도면에서 P1~P5 까지 표시된 부분이 결로방지단열재입니다.

에어컨이 옵션이고, 옵션을 선택하거나 시공 전 계약단계에서 단열재 훼손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면, 시공 하자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물결모양은.. 도면에서 수정이 있었다는 표현입니다. (일명 구름마크라고 합니다.)
G 가랑비 2024.10.15 17:45
네~ 감사합니다. 다시 살펴볼게요~
G 가랑비 2024.10.15 17:52
위 도면에서 침실2 벽면에 p1 이라고 되어있는데 p1이라고 표시된 벽 천정쪽에 110두께 단열재를 붙이라는 의미인가요?  침실2 천정은 외기간접면이어서 천정 전체에 단열재가 붙어 있습니다.(내단열)
G 가랑비 2024.10.15 18:00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도면 표시된부위 벽체에 결로방지재가 있어야할것 같은데 뭔가 좀 안맞는거 같습니다. 표시된 벽체쪽은 외단열 그 호실 천정은 내단열로 되어있어 냉교현상이 크게 발생할것 같습니다. 표시된 벽체 호실 위쪽은 비난방구간으로 외기간접면이거든요. 따라서 외기간접면을 통해 냉기가 벽체를 통해 타고들어오는구조인데. 결로방지재 설치 위치가 이해가 안됩니다
M 관리자 2024.10.15 19:17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물은 외단열 건물이라서 표시된 부분에 결로방지 단열재가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붕은 내단열/ 외벽은 외단열이라면 만나는 지점에 열교가 존재를 하는데, 아마도 있다면 벽면의 상단에 수직으로 설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경우는 평면도가 아닌, 세대 단면도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G 가랑비 2024.10.16 15:15
네 표시된 부분 천장이 내단열 외벽은 외단열입니다. 그건데 벽면에 수직으로 결로방지재가 있어야하는데 없습니다. 물론 벽체에 곰팡이 푸르스름한 물흔적 천정에서 결로수가 떨어집니다. 결로방지재 설치를 해달라고 할수 있는지요?
G 가랑비 2024.10.16 15:19
그리고 전에 한번 올린 그림인데 첨부처럼 테라스 바닥과 실내(예를들면 가족실) 바닥면이 저렇게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라스 냉기나 열기가 바닥면을 타고 그대로 실내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런경우 이것은하자인가요 아닌가요?
G 가랑비 2024.10.16 15:19
위 그림처럼 천장 내단열 외벽 외단열입니다. 저기에 결로방지재가 없습니다.
M 관리자 2024.10.16 23:16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아파트라면 주택법에 의해 법이 정한 결로방지조치를 해야 합니다만, 그 대상이 500세대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500세대가 넘지 않는다면 의무사항은 아니며, 결로에 의한 하자로 접근 가능하며, 이 경우는 엄밀히 설계하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G 가랑비 2024.10.18 10:10
넵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4.10.18 17: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