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매매시 중대하자에 해당 여부 문의 드립니다.

G 스파클 1 559 10.10 20:39

2024년9월30일 잔금까지 전부 치루고 16년된 아파트를 매매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사정으로 인해 잔금 당일 9월30일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 저희는 인테리어를 하고 입주를 하기 위해 인테리어 상담을 받는 중 이였습니다.

 

문제는 계약체결된 지 5일 후 인테리어 상담을 받다가 집 장판을 들추어보았더니, 집 바닥 전체가 물에 젖어있었고, 문지방, 문틀, 장판 및 걸레받이 부분이 전부 물을 먹어 썩어있는 것을 확인하여

계약서상에도 특약사항으로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진 후 6개월까지 매도인 책임있음 사항이 있기에 바로 부동산과 매도인 측에 현 상황 공유하고, 피해를 입은 부분 수리 및 원상복구를 요청했습니다.

 

누수피해를 확인한 당일, 부동산측에서도 직접 와서 상황 확인한 후 이정도로 심각한 매물은 처음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부동산측에서 설비업자분을 불러 누수 원인 파악을 진행해주셨고, 샷시 실리콘 노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인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매도인측은 실리콘 노후 보강작업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문틀, 문지방, 걸레받이 등에 대한 부분은 책임질 수없다고 하여 굉장히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하여, 저희가 부동산측에 전문 누수업자를 불러 누수탐지를 진행하겠다 하였고, 금일 전문 누수업자를 통해 샷시 실리콘 노후문제도 있지만, 양쪽 화장실의 수전 연결부 문제, 욕조 내부 물참 및 방수 불량 문제, 주방 싱크대 밑 배수관 누수, 우수관 하단부 방수 불량으로 인한 누수로 한가지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으로 일어난 누수문제라고 진단해주셨습니다.

 

이 원인들은 부동산 매매에 해당하는 중대하자 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중대하자로 인정이 된다면, 어디까지 매도인측에 요구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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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M 관리자 10.10 23:53
매도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지를 했을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다툼의 여지는 있겠지만, 바닥 건조라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고 그 기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해지할 명분이 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해지를 원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나 복구를 원하신다면 상호간 협의로 결정을 하실 수 밖에는 없는데요.
이 결정에 애매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 바닥의 일부를 철거하고, 건조 후 다시 마감을 하는 비용 등은 당연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 동안의 불편함 (바닥을 열어 둔 채로 6개월 건조 필요) 등을 금액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저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