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관련 문의 드립니다

G 보일러 3 315 10.10 13:17

안녕하세요

한달반전 인테리어 후 이사했습니다

 

7일 월요일주터 간헐난방 공급된다고하여 이사후 처음으로 혹시 문제가 있을까 보일러를 가동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지지않아 다음날 관리사무소에 연락 후 관리사무소에서는 보일러 배관이 잠겨져있었다며 열어주고 가셨고

 

그 이후 한 30,40분뒤 안방 화장실을 가려고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물이 흘러있어 화장실 누수인가 싶어 어디서 물이나오는지 찾아봤고 화장실앞 장판이 떠있다는걸 발견했습니다

 

화장실 앞 장판부터 물이흘러 화장실 문틈으로 물이흘러 화장실로 들어온걸 발견했습니다

 

이후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방문했고 보일러밸브를 잠그고 인터레어업체를 부르라고하셔서 연락 후 인테리어 업체에서 방문했습니다

 

그 사이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랫층에 방문했고 이미 물이 바닥까지 흥건히 차오른 상태라 물퍼내는 기계를 갖고 진행 중이였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화장실 문제인줄 알고 바닥뚫었으나 발견되지않아 화장실 앞에를 뚫었고 그쪽 배관이 문제인것같다며 조치해주고가셨습니다

 

간헐난방으로 저녁에만 켤수있어 켰고 그 이후로는 밑에 집에 물이 새진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1. 관리사무실에 보일러밸브를 켠 후 집에서는 난방을 가동시키지 않았으나 바닥이 따뜻해지면서 안방화장실 앞 장판에 물이찰 수 있나요?

 

2. 그리고 1시간도 안돤 사이에 아랫집은 바닥에 물이 찰랑할 정도로 차는게 말이되는건가요? 

아랫집이 공실이었기때문에 언제부터 물이 찼는지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3. 이 경우 책임소재는 관리사무소인지, 턴키업체인지, 저인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다른방도 난방가동 시 장판이 우는증상이 보이는데 다른곳도 누수탐지가 필요할까요?

Comments

M 관리자 10.10 15:22
1. 그럴 수 있습니다. 배관에 압력이 걸려야 누수의 양이 많아지니까요.
2. 그럴 확률이 낮긴 합니다. 다만 누수의 양을 알지 못하기에 무어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난방 가동 후 새로 생긴 누수일 수도 있고, 기존의 누수가 있는 것의 연장선일 수도 있기에 그렇습니다.

3. 아파트와 아랫집 입장에서는 "턴키업체와 저"가 동일 주체이고, 윗집 입장에서는 "턴키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체에서 바닥 배관까지 새로 했을 경우입니다.
배관을 새로 하지 않았다면, 2번의 답변과 같이 "턴키업체"와 "저" 사이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4. 우는 정도를 봐야 합니다만, 확실한 것은.. 장판을 열어서 물기가 없다면 별도의 탐지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G 보일러 10.10 17:15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 경우는 보일러배관의 압력이 강해 누수가 발생된 것으로 봐야할까요? 또는 노후된 배관의 문제일까요..? 참고로 13년되었으며, 인테리어시 바닥 배관작업은 없었습니다.

이런 누수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책임은 없는걸까요?
M 관리자 10.10 17:36
압력이 강해서 라기 보다는.. 보일러 가동이 없다면 배관 내의 수압이 생길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정보로는 배관의 문제인지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제가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