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천구 소재, 지어진지 12년 정도 된 주택에 10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3-4년간 누수 문제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잠을 자고 생활하는 공간인데 언젠가 집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장 벽지는 곰팡이 핀 상태로 건강에도 좋지 않을 상황을 몇년동안 버티며 지냈습니다.
지난주 8/21(수) 천장에서 물이 폭포수처럼 떨어져서 아기 욕조로 물을 받아내며 바가지로 화장실에 수십번을 버리고..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넘는 시간동안 정말 말도 안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곳에 글을 남깁니다.
현재 저희는 1층 상가건물이 포함된 빌라에 거주중인데요.
이 건물의 구조가 특이해서 일단 설명부터 해드리자면, 저희 집은 3층인데 원룸형태의 집이고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집 천장(복층 중 윗층의 천장)의 바로 위는 5층(501호) 한가구에서만 사용하는 옥상입니다. 501호에 벨을 누르고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그 집 현관과 내부를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는 테라스입니다. 그 테라스를 현관을 거치지 않고 가려면 벽타고 올라가지 않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옥상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비가 많이 오면 저희집 중앙 천장에서 물이 계속 샙니다. 2022년에 한번, 그리고 지난주 8/21에 한번, 그동안 두번 정도 저희집 천장으로 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습니다. 두번을 빼고는 비가 많이 올때 천장이 축축한 느낌이 있는 정도인적은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2년 전 물이 새던 사진과 올해 사진 및 영상, 윗층 테라스 사진입니다. 천장 벽지는 2년 전부터 이미 곰팡이가 생겼고, 석고보드로 이뤄진 천장 부분은 모두 젖어있는 상태이고 가루가 계속 떨어집니다.
501호 집주인은 이 건물이 처음 지어질때부터 몇 년간 살다가 전세를 주고 약 3년 전부터는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저희집에 물이 샜을 때 집주인 통해서 물이 폭포수처럼 새고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하고 세입자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물이 많이 고여 있어서 자기가 다 내려보냈다고 이야기 했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문자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이후에는 비가 많이 오는 예보가 있을때마다 제가 직접 세입자에게 연락해서 물 내려가는 배수에 신경써달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올해 4-5월경 기존 세입자는 이사를 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7월 18일경 폭우예보가 있어 집주인에게 문자로 2년전 사진을 보낸 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다. 윗층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니 세입자에게 안내 해달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 또한 모두 메시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8/21에 2년 전보다 더 심하게 물이 폭포수처럼 집안 천장 중앙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세입자를 만나보고 사태 파악을 해보니 세입자에게 이러한 언지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7월 18일경 요청한 내용도 전달이 안됐구요. 오히려 세입자가 말하기를 물이 찰 수도 있다는걸 알았다면 자기가 신경썼을텐데 전혀 몰랐다고 말하더라구요.
8/21(수) 누수 당일, 간절하고 급한 마음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집수리닷컴"을 통해서 상담접수를 하였고 8/25 서울시 소속 집수리전문관(건축사)이 방문하였습니다. 윗층 501호 집주인과 제가 입회하여 전체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테라스에 가보기 전에 저희집 누수 상황부터 같이 보자고 하니, 501호 집주인들은 자기들이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저희의 피해를 회피했습니다. 현장조사 이후 건축사 분의 테라스 배수문제 해결과, 바닥방수 보완에 대한 내용을 구두상으로 듣더니 옥상은 공용공간이라는 이유로 자꾸 건물 전체의 문제로만 돌리려 했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501호 현관문을 지나지 않고는 테라스를 들어갈 수 없으니 공용공간이 아닌 501호 만의 전유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501호의 옥상이 하기 내용을 기준했을때 전유부분이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국토교통부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 제 1장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제6조의2(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하자여부 판정을 위한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으로서 외벽 ㆍ 다른 세대 등과의 경계벽 및 바닥의 안쪽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 및 창호(외벽에 설치된 창호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개별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세대에 속하는 부속물을 포함하고, 배관 및 배선 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계량기가 설치된 배관ㆍ배선 : 전기, 가스, 난방 및 온수 등은 세대 계량기 전까지의 부분
나. 오수관ㆍ배수관ㆍ우수관 등 : Y자관 및 T자관 등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까지의 부분. 단, 누수ㆍ소음 등 하자 현상이 전유부분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유부분으로 본다.
2. 공용부분 : 제1호 외의 부분으로서 2세대 이상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다만, 건축물의 구조부(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을 말한다)와 건물 및 입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
관련하여 서울시 산하 소속 건축사분의 현장조사 후 수리 방안에 대해 답변받은 내용도 같이 전달드립니다.
1) 누수된 천장을 우선 철거해야함. 동시에 5층 테라스 바닥 및 난간 벽(바닥에서 높이 30cm 이상)에 방수공사하여 원천적인 누수 문제 해결 필요. ( 바탕면 청소 및 구배 확보 / 직각모서리 둔각 처리, 부분 방수 / 하도 프라이머1회 / 중도 방수제1회 / 상도 방수제1회 / 필요시 보호제 코팅 )
2) 테라스 바닥 배수구에 <낙엽방지용 배수구 커버>를 설치하고, 수시로 낙엽 등 청소 필요.
3) 기존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를 대비, 배수구에 가까운 난간 벽 하단에 <우회 배수로> 설치 권장.
4) 서울시 보조금은 10년 이상된 주택을 지원. 다만 전입신고 및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적용 여부는 금천구청에 문의 확인 필요.
첨부된 파일의 테라스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단에서 나오는 흙이나 나뭇잎이 배수로를 막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도 많이 깨져있는 상태이구요.
첨부된 파일과 제가 작성한 글을 보시고
한마디, 한말씀이라도 전문가 분들이 조언과 말씀 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해당 구분소유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법의 틀 내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고, 발코니의 하자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은...
임의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하자는 공용의 비용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전용으로 사용을 해도 그렇습니다.
다만, 관리는 다른 문제입니다.
해당 구분소유자가 (이물질로 인해) 배수구가 막혔다면, 이는 "전용사용권이 부여된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것이기에, 이로 인한 하자의 책임은 해당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1. 임의 변경의 절차가 어떤것인지..
2. 임의변경이 되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
3. 사진상으로 보셨을때 전문가로서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준공도면과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는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3. 배수구가 막혀서 물의 높이가 방수층높이를 넘었을 확률이 높고, 그 다음으로는 배수구도 막혔지만, 바닥의 방수층도 수명을 다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자는 관리책임이고, 후자는 관리와 공용의 공동책임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