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아파트 탑층 리모델링 철거 후 누수 하자 발견!!

1 다이아 3 2,002 2021.10.06 23:05

 

이번에 40년된 구축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은 확장 예정이고 방있는 부분은 터닝도어 달고 발코니로 쓸 예정입니다.

거실 확장부위에 엑셀배관 시공하기 위해서 바닥을 철거해보니 타일이 몇중으로 덧방되어있더군요.

인테리어 업체에서 바닥 하부에 40년전에 최초 시공된 타일면 위에 단열재 깔고 엑셀 난방배관 시공한다고해서 아직 바닥 하부층인 슬라브까지 철거하지 않았는데 타일 바닥면이 젖어있더라구요.

 

1. 제 생각엔 저 타일면은 이미 방수층이 없다고 봐야할텐데 슬라브까지 철거 안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타일까지 철거하면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엑셀깔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잘 이해가지 않네요

 

2. 비온뒤 이틀 후 확장면 하부 철거를 하였는데 타일이 외창 하단부터 내창 하단까지 다 젖어있습니다.

(철거 전에는 발코니쪽에 물샌적 한번도 없습니다)

관리사무소랑 인테리어 업체 의견을 들어봤을때

1) 첫번째 이유는 샷시 난간대 부분 코킹이 안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샷시 업체에 문의해서 외벽 난간대부분과 ㄱ자로 꺽이는 부분만 실리콘으로 보수 하면 향후 누수 문제가 없을까요? 관리사무소에서는 난간대 부분 외벽은 본인들 책임이 아니라며 외벽 보수를 저희집에 떠넘기고 있고, 인테리어 업체는 지금 상황에서 샷시 업체에 실리콘 보수 요청하고 본인들은 엑셀관 시공하고 미장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와 샷시는 서로 다른 업체에 맡겼습니다...)

- 지금 상황에서 보이는 타일면도 철거하고 슬라브면이 나오면 거기서 방수를 하고 난방을 해야 할까요?

 

 2) 두번쨰 이유는 우수관 부분 철망이 오래되어서 물이 새서 그렇다고 합니다. 이부분도 납득이 어려운게 우수관부분이 오래되어서 빗물이 튀기면 그 주변만 타일이 젖어있어야지 저희집 내창 하부까지 다 젖을 이유가 없을것 같습니다. 앞베란다에서 물을 쓸거라서 우수관 옆에 육가도 설치할 예정인데... 만약 우수관쪽에 문제가 있다면 앞베란다에서 물쓰면 바로 누수 하자 발생하는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제 생각엔 저희집 우수관과 아랫집 우수관에 크랙같은게 생겨서 타일층이 다 젖은것 같은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수관은 아파트 공용배관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교체 해주나요?


아랫집 발코니 쪽에 가보니 천장쪽에 저희집과 비슷하게 물이 새서 외부 탄성이 다 벗겨져 있습니다.

아랫집은 외창이 없어서 비가 오면 천장으로 물이 들어와서 그럴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집에 만약 지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엑셀관 깔고 미장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때 저희집 발코니쪽 누수현상은 외벽크랙 및 누수관 크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관리사무소측은 둘다 관리소 소관이 아니라며 저희보고 알아서 고치라고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도 마찬가지로 일정 지연이 되면 곤란하니 난간대 부분만 샷시 업체에 시공 맡기고 설비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덮었다가 나중에 누수가 발생되면 누구 책임으로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인테리어 업체한테 어떻게 시공하라고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테리어 정말 어렵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1.10.06 23:14
안녕하세요..

1. 귀찮아서 입니다.

2. 누수의 원인은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우수관 하부에서의 누수일 확율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외부도 더 살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도 외부측에서의 누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내에서 외부로 실리콘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게 쉽고 깔끔히 잘 되지 않습니다.
- 타일면까지 철거를 하고, 가능하면 30mm 단열재라도 깔고 나서 난방시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 우수관은 해당 세대에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확장이라면.. 우수관의 아래 쪽 배수구를 완전히 막는 것이 좋으므로.. 해당 발코니에서의 물 사용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1 다이아 2021.10.06 23:26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늦은시간에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한번 더 문의 드려도 될까요?
1. 발코니 확장면은 타일면을 꼭 철거 후 시공하라고 해야겠습니다.
2. 확장면이 아닌 발코니 부분도 보이는 타일면 철거 후 방수 해야 할까요?
3. 관리소측에서는 계속 샷시 난간대 부분만 보수 하라고 하는데... 제 생가에는 외벽 크랙부분에 인젝션으로 주입 후 실리콘 시공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통 난간대 부분 및 외벽 크랙은 어떻게 보수를 요청해야 할까요?
4.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우수관 뒤에 터닝도어를 설치하고 그 옆에 배수구를 설치하여 발코니에서 물을 사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이렇게 공사 후 발코니에서 물 사용시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1.10.06 23:33
2. 이건 애매한데요. 물을 사용하실 것이라면.. 방수층은 연속성이 중요하므로..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방수층도 의미가 없으니까요.
물론 이사하실 때, 새로운 입주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셔야 하기고 하고요.

3. 외벽의 균열은.. 어느 한세대만 할 수는 없을 거여요.. 아파트 공동 경비를 사용하는 거라서요.. 이 부분은 더 깊은 협의가 필요합니다.

4. 말씀하신 내용은 그림으로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 집 천장을 보셨겠지만.. 발코니에서 물 사용은 .. 이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