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천장부분이 누수 관련 데미지인지 궁금합니다

G Lee 5 1,728 2022.07.14 14:56

오래된 아파트 탑층에 거주중이며 최근의 폭우로 인해  


방1 벽 (물자국) 

방2 천장에서 누수(벽지안에 물이 고여 있어 천장벽지 안쪽으로 볼록하게 내려앉았음) 가 발생하였고  

 

관리소를 통해  옥상 공용부분의(지붕 사이사이 벌어진 틈을 보수했다함) 임시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누수는 나오지 않는것 같습니다

공용부분의 모든 조치를 끝내는게 몇개월후가 될테고 

아파트 보험을 통해 도배등의 보험처리도 몇개월 후가 될것 같은데 그 사이 곰팡이와 

사는게 우려되기도 합니다 ㅠ_ㅠ



질문 1


이러한 경험이 없어 보상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젖은 벽면만 도배를 해 주는것인지 , 젖은 천정면만 도배를 해주는것인지 

천정의 경우  천장석고보드와 도배지 사이  곰팡이가 심했던걸 보니 

석고보드? 안쪽으로는 곰팡이가 더 심할것도 가장 우려가 큰 부분입니다


만약 젖은면만 해준다면 다른 부위와 이색이 날것인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아실런지요?



질문 2 


비가 샐 당시에 경황이 없어 거실 천장은 보지 못했는데 

사진과 같이 거실 천장 석고보드면? 접합면 마다 자국이 있습니다  

(거실 천장은 페인트 마감으로 되어 있고 시공한지 20년)

누수 때문에 그런건지 그냥 세월의 흔적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엔 천장을 보고 살질 않아서 기존에도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3.jpg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7.14 15:18
1. 보상의 범위는 어디까지 상했는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고보드가 물을 많이 먹으면 부풀어 오르고 한번 부풀어 오른 석고보드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석고보드 교체까지 보상에 포함됩니다. 대부분 다 괜찮다라고 말하고 넘어가겠지만...
벽지는 손상된 부위만 보상이 되지만, 사람 사이의 일이라... 보통은 천장 전체 도배를 다시하게 됩니다만 비용은 나누어 낼 수도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이미 있던 것일 겁니다. 흔한 하자라 하자라 보지 않는 경향이 짙을 정도입니다.
G Lee 2022.07.14 15:37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풀어오르기전 벽지를 잘라서 물이 흐르게 하긴 했는데 곰팡이가 문제네요 ㅠ_ㅠ
이색 때문에 결국 전체도배를 해야 할텐데 굳이 안해도 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군요 ㅠ_ㅠ

일이 엄청나게 커지는 2번 부위도 큰 걱정이었는데
누수에 의한게 아니라고 하니  조언해주신 덕분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하시는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M 관리자 2022.07.14 16:01
제습기를 열심히 돌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달리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할 뿐입니다.
G Lee 2022.07.15 15:06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서 생기는 하자야 어쩔수 없지만
이번 누수 하자가 아닌걸 알게된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 관리자 02.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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