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상 우수관 하자/불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축 다세대주택 6층 1호에 거주중이며 (원룸구조) 첨부 사진과 같이
2호실 우수관이 L 자로 연결되어 1호실 욕실 천장방향으로 1차 배수되고,
그 빗물이 다시 1호실 보일러실 방향으로 흐르면서 2차로 흘러내려
1호실 실내가 양방향으로 물 흐르는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5층 거실 층고를 높인 영향으로 2호실이 1호실보다 반층 높아 우수관을 L자로 뺐습니다.
1호실 우수관은 천장에서 꺾여 외벽 우수관과 연결되어 보이는데 실내에서 물소리가 수직으로 떨어지듯이 크게 들려요.
임대인과 함께 물소리 확인하였고 시공사에 문의 후 보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최근 시공사와 고성이 오간 일이 있어서인지 연락하기를 꺼려합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려 임대인에게 조치를 취해달라하니 물주머니로 막아보겠다면서 물소리가 거슬리면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아보라는 문자를 받고 황당하고 불쾌한상황입니다.
이처럼 층고가 다른 두 호실의 경우 우수관은 어떻게 설계했어야 집안이 물소리없이 편안할까요?
수선이 가능할지...계약해지 사유로 보아야할지... 현 상태가 하자라면 시공사에서 양쪽 우수관에 어떤 조치를 해야 소음을 줄일 수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욕실 위 옥상이라고 한 부분 (검정색 고무 매트를 깔았었던 부분)은 고무매트로는 안되고, 인조잔디와 같이 두꺼운 것을 몇 겹 깔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것만으로는 안되고 배관 자체의 낙수 소음이 있을 수 있기에.. 지금 바닥에 방치된 고무매트의 일부를 잘라서 배관 속의 꺽인 부분(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하는 구간) 에 경사로 끼어 들어 갈 수 있도록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실 쪽의 배관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없고, 천장을 뜯고 (그 속에 배관이 노출되어 있다면) 고무발포 단열재 20mm 두 겹으로 감싸는 조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구조체이 건전성 등등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