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원인불명의 타일이 금이가는 현상..

1 하자기사 5 2,540 2022.06.21 18:04

공용욕실 타일 금_1.jpg

 

공용욕실 타일 금 (2)_1.jpg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현장인데요 준공된지 1년하고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사진을 보다시피 화장실 벽면 타일 2장이 아래로 금이 갔습니다. 

입주자분 말씀으로는 좌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무슨 소리가 나면서 사진처럼 저렇게 금이 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외부적힌 힘을 가해서 금이 갔는데 책임을 회피할려고 저렇게 주장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온도변화로 인해 금이 갔는지.. 관리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Comments

M 관리자 2022.06.21 18:19
안녕하세요.

두 차이를 가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명할 수 없다면 공급자가 손해를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스트레스가 심하시겠지만, AS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G 질문자 2022.06.22 09:09
신축 아파트 타일이 금가는 경우는 다반사 아닌가요? 그래서 시공사에서도 2년 하자 범위 안에 포함시키고요. 관리자님 말씀으로 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되는것으로 읽혀서요. 건물이 자리잡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수 있나요?
1 하자기사 2022.06.22 13:11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부위는 떠바리시공을 했는데요, 겨울철이라면 난방을 가동하다보니 온도변화로 인한 수축팽창때문에 타일에 금이 간건 이해가 가나 여름철에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냉방을 가동하는데 혹여나 이게 온도변화로 인한 수축팽창의 원인의 될수도 있을까요??
M 관리자 2022.06.23 16:08
자리는 잡는 다라기 보다는... 통상 온도차에 의한 변형이 맞습니다.

다만 떠발이 시공은 그 자체로 이런 문제를 상시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해요.  예를 들어 타일의 측면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손으로 누를 경우에도 이런 금이 갈 수 있고, 겨울에 붙인 타일이 여름의 구조체 변화에 의해 깨질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화장실이 외기 직접에 면한 경우가 거의 없이게 구조체의 변화에 의한 균열일 가능성은 낮긴 합니다.
또한 제조 과정에서 소성 불균형으로 인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즉 원인이 워낙 광범위 해서 딱히 무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면의 평활도가 맞아서 전면 밀착시공이 될 경우, 웬만한 하자는 다 잡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상 떠발이로 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하자기사 2022.06.23 17:55
네, 관리자님 답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