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말 신축 오피스텔(공동주택)에서 거주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경 바퀴벌레가 출몰하여 다주택 특성상 배관을 타고 올라온다하여 해충업체를 불러 트랩을 설치했습니다.
트랩은 싱크대 및 세탁기에서 나오는 물을 내보내는 파이프에 실리콘으로 부착이 되었습니다.
이후 6월 초 정도 집 현관문 앞 대리석에서 누수현상이 발생되어서 임대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 했고
관련 업체가 와서 확인을 했는데,
바퀴 트랩을 설치한 파이프가 제대로 고정되지않고 분리돼 싱크대 및 세탁기 물이 하수도로 제대로 빠지지 않아 결국 싱크대 밑에 물이 쌓이고 퍼져 현관에 있는 대리석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분리된 트랩은 제거하고 원래대로 연결을 하여 추가적인 누수는 없고, 싱크대 아래쪽은 건조된 상태입니다.
당시 오피스텔 업체에서는 퍼진 물들이 싱크대 아래쪽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건조시키는것으로만 얘기했으나 업체가 다녀간 당일 저녁 임대인이 방문하여 공사를 해야하니 당장 보험을 들지 해충업체와 알아서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층 동일 호수의 경우는 당일 저녁 확인이 안된다 하였지만 아래 옆집의 경우 후드에서 물방울이 조금 떨어져서 닦았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현관문 대리석은 물 먹음 정도는 옅어지는것같으나 번지고있어 건조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은 공사를 해야한다고 하고 공사비는 저희한테 청구하겠다고 하며 민사를 통해 알아서 해충업체와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싱크대 밑에 부분은 건조된 상황이나 혹시나 거실 강마루 부분 아래에도 번졌을지 궁금합니다. 발견 현상은 없으나 임대인이 나무도 다 들어내야한다하여 궁금합니다. 추가로 자연건조로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2.현관 앞 대리석의 경우는 물 번짐 현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하나요? (물먹음 정도는 옅어짐)
임대인은 대리석도 교체해야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으로 만약 교체하지않고 건조시킨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3. 당시 관리 업자가 방문 확인했을때엔 공사 얘기없이 건조하라는 얘기만 하였는데 당일 저녁 방문한 임대인은 공사 및 청구 얘기를 하였습니다.
적절한 조치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4. 만약 공사가 시작된다면 청구는 저희에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해충업체에 해당 얘기는 전달하였으며 사고의 원인이니 공사시 대금 지불 의무를 전달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5.당장 공사를 진행해야할지 이후 시간이 지난뒤에 발생한 다른 문제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미관상의 목적이라면 교체를 해야합니다. 교체없이 건조시키려면 이 역시 수년이 걸립니다.
3. 하부층의 누수가 없으며 미관상의 목적이 아니라면 자연 건조도 가능합니다만 하부 페인트가 들뜨는 등 지속적으로 하자가 생기며 자연건조에 걸리는 시간이 수년으로 복도의 화강석을 들어내어 건조 시키고 재시공하는게 서로에게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지는 것 임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인은 해충업체에 해당비용을 청구하는게 맞습니다.
5. 이 역시 바닥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만 저라면 복도에 화강석을 들어내고 배출되는 물의 양을 지켜보면서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한두달까지 오픈상태로 건조시키고 화강석을 재시공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어찌 보면 관련된 모든 분들의 말이 다 맞기도, 다 틀리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법으로도 명확치 않고 기술적으로도 명확치 않은 부분이라서요.
1.싱크대 밑에 부분은 건조된 상황이나 혹시나 거실 강마루 부분 아래에도 번졌을지 궁금합니다. 발견 현상은 없으나 임대인이 나무도 다 들어내야한다하여 궁금합니다. 추가로 자연건조로 가능한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 이 부분은 지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걸레받이로 곰팡이가 올라오거나 등등의 현상이 있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간 물의 실제 양을 알아야 하는데.. 그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2.현관 앞 대리석의 경우는 물 번짐 현상이 있으면 교체를 해야하나요? (물먹음 정도는 옅어짐)
임대인은 대리석도 교체해야한다고 얘기를 한 상황으로 만약 교체하지않고 건조시킨다면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될까요?
-- 외부이므로 교체는 사용자의 의지이지 기술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조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최소 1년 정도입니다.
3. 당시 관리 업자가 방문 확인했을때엔 공사 얘기없이 건조하라는 얘기만 하였는데 당일 저녁 방문한 임대인은 공사 및 청구 얘기를 하였습니다.
적절한 조치인지 어떻게 확인 할 수 있을까요?
-- 이 역시 누구이 말이 맞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입장에서 유리한 서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만약 공사가 시작된다면 청구는 저희에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해충업체에 해당 얘기는 전달하였으며 고의 원인이니 공사시 대금 지불 의무를 전달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 물건에 손실이 있으므로 보상은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것이 꼭 공사의 형태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소송이 그렇듯이, 서로가 큰 불만이 없는 상태로 귀결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써는 그저 결론까지의 협의가 꽤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5.당장 공사를 진행해야할지 이후 시간이 지난뒤에 발생한 다른 문제와 함께 공사를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공사가 필요한지의 판단을 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논리적으로는 "이로 인한 하자가 예측됨"을 인지하는 현상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래층에 누수가 있다면 이를 위한 조치는 필요해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