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바닥 방통 하자건 으로 건설사에 하자접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핑계로 지금 까지 하자를 미뤄오다 이번에 하자를 처리 받으려고 합니다.
침실2번부터 거실 중간 까지 보시면30mm정도 올라왔습니다
건설사에서 허용오차 빼고 갈아 내겠다고 합니다
바닥방통 준공도면에 40mm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오차 3프로 라고 하는데 어떤 말인지 잘 몰라서요..
제가 찾아본거는 3M에5mm허용오차 봤습니다.
저희집은 2M거리에 30mm 올라 왔습니다
허용오차가 어떤게 맞을까요???
그리고 원래 수평으로 작업 하되 사람이 하는 일이니 허용오차를 둔것 같은데 허용오차 얘기 하면서 그거 계산해서 빼고 갈아 낸다고 하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허용오차 기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라는 것은 길이에 대한 높이의 비율이어요.
방의 크기가 3미터 라면.. 9mm 까지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것은 건축법에서 바닥두께에 대한 허용오차를 말하며, 마감 오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재의 오차범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시방서에 있으며...
LH 표준 시방서에 의하면 3미터에 7mm 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나.. 이른바 진상 고객도 상당히 많아서요.. 그저 그 범위 내에서 작업을 잘 하겠다라는 말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