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 후 도배 손상으로 벽 한쪽 면을 재시공 받았었습니다.
당시에 벽면이 일부 울퉁불퉁한 것을 보고 크게 문제될것 없어보여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시간이 지나자 조명빛에 따라 눈에 거슬리게되어 검색을 해보니
실크도배지는 초배작업이 필수라는군요
작업당시 풀바른 정배지만 가지고 왔고 2시간 이내 작업하고 시공마무리 했었어요
벽면이 석고보드면 생략은 가능하다지만 제가 도배 뜯었을때
옆에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생 시멘트 벽이었습니다.ㅠ
신발벗는 공간에서 바로 마주하는 벽면입니다.
이 경우 이제와서 초배지 생략으로 인한 벽면 고르지 못함을 이유로
재시공 요구하는것은 정당한가요? (아직 입주 2년 안됐습니다.)
원래 발라져 있는 것의 AS 공사에서 누락한 것은 충분히 요청할 권리가 있으나, 원래 되어 있지 않은 것은... 계약 문서 (도면/시방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정적으로는 이 역시 당연히 청구가 가능할 것 같으나.. 아파트는 아시다시피 뺄 수 있다면 10원이라도 빼야 하는 시장이라서요. 계약에 되어 있지 않다면 빠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LH전문시방서, 46530 도배공사에, 초배지 시공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문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이 표준시방서에 준하는 공사를 해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