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붙박이장 시공부 곰팡이 발생

붙박이장 후면에서 곰팡이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1층은 피로티이며, 2층~7층 건물입니다
외벽 열반사단열재 40mm 설계되었으나, 보완으로 현장에서 아이소핑크10mm+석고보드1겹으로 내벽 시공하였습니다.
가구 시공시 최소5cm는 간격을 두고 시공하였으며, 환기구멍도 있습니다.

질문1. 주택에서 열반사단열재를 시공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2. 보완으로 시공한 아이소핑크10mm+석고보드1겹이 결로를 차단하기에는 부족인가요?
질문3. 그렇다면 내부 단열재는 어느정도 두께의 단열재를 써야 하나요?
질문4. 단면도에서 보시듯 피로티 천정에서 외벽으로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5. 단면도와 같이 보하부는 층고 문제로 아이소핑크 10mm를 시공하였습니다.-이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질문6. 하자보수처리는 시공사에서 100% 처리해야 하나요?

부끄럽습니다...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견 부탁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18.02.09 10:42
안녕하세요.
1. 안될리는 없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설치하면 안되는 위치입니다. 외벽의 성능이 붙박이장으로 인한 온도하락 (붙박이장이 단열재역할을 하므로, 그 뒤는 온도가 내려갑니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2. 그렇습니다.
3. 내부에 추가되는 단열재는 임시방편이며, 외벽에 제대로된 단열재가 시공되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으니..
차선은 붙박이 장을 철거하는 것이며,
차차선은 기존 압출법단열재와 석고보드를 모두 철거하고, 압출법단열재 80mm 두겹(총 160mm)를 대고 석고보드를 다시 시공하고, 붙박이장 대신에 다리가 있고, 상부에 공간이 있는 일반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압출법단열재는 100mm 를 넘어가면, 내부밀도가 밀실하지 못해서 수축 등의 하자가 납니다.
4.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입공기과 방 사이에 단열재가 있으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외벽에 달려 있는 큰 석재를 달아 매기 위해, 철물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이 것이 외벽의 단열재(?)를 잘라서 넣을 수 밖에 없기에.. 큰 석재가 달려 있는 곳이 겨울에 온도하락이 있을 것입니다.
5.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보 역시 같은 두께의 단열재로 시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시공하는 시공사는 없을 것입니다.
6. 당사자간 결정할 문제로 여겨집니다. 제대로 된 시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 상태면 시공사가 비용을 내야 할 것이고, 무리하게 싸게 싸게 했다면 건축주가 내야 겠죠.
그 보다 먼저 제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이 만들어 졌냐 부터 따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설계비를 제대로 지불했냐라고 묻게 되고, 더 근본적인 것은.. 비용을 떠나서 최소한의 양심과 지식을 가지고 설계도면을 그렸냐 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