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외벽 창호와 인방 사이 스타코 크랙 후 빗물 누수 하자보수 방법 문의드립니다.

1 아이엠네스 3 7,042 2017.09.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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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 목조 주택입니다

 

외벽은 분양 계약 당시 완성된 상태여서 어떻게 작업했는지 확인은 불가하구요 

어제 비가 세차게 오더니 1층 2층 창호에서 빗물이 내부로 유입되어서 줄줄 흘렀습니다.

3층 창호 외부를 확인해 보니 창호와 인방 사이 스타코 크랙이 있는 부분에 빗물이 안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인방은 스티로폼입니다.

 

저희 단지 대표 말들으니 타이벡 드레인랩을 위아래 겹치는 부분을 반대로 작업했다고 하네요 

다른 창호와 인방 사이 확인해보니 모두 크랙이 미세하게 난 상태입니다.

이제 거주한지 1년 되었는데 ...  

하자보수 방법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처음 집을 구입할때는 내부는 마감전이고 외부는 마감완료된 상태에서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목조 주택에 전혀 지식이 없어서 시공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했는데 의구심이 들어 목조주택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작업 체크도 안하고 그래서 이대로 방치 했다간 안되겠다 싶어서 거의 몇개월을 수시로 방문하여 시공사 하청업체에서 공사하는걸 보니 한숨만 나오더라구요...

 

 


Comments

6 오대석 2017.09.20 17:06
안녕하십니까

안타깝지만 내부로 유입된 물이 글라스울을 적셨을 텐데 건조방법 또는 교체가능 여부도 검토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내용]
장기적으로 원인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아래의 빗물받이 후레싱을 시공하셔야 하지만
당장 추가적인 비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창호로 부터 30mm정도는 그라인드로 갈아내고
(이는 실리콘 처리시 평활한 면을 만들어 접착력을 어느정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창호와 갈아낸 외단열 미장마감면 사이에 외부용 실리콘처리를 하여 비가 구조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한 후 빗물받이 후레싱 설치를 검토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창호 하부 빗물받이 관련 기술 자료 주소는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3_01&wr_id=567
M 관리자 2017.09.20 21:52
네.. 오대석님 내용 그대로 입니다.
첨가 하자면.. 지금 시공된 실란트는 외부용이 아니며, 욕실용을 가져다가 발라놓은 듯 합니다.
위에서 갈아내라고 한 것은.. 외부의 페인트 도장만을 갈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몰탈면이 드러나도록...)  도장면은 외부용 실란트라고 할지라도 접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몰탈면에 실란트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1 아이엠네스 2017.09.21 00:27
누수건에 대해 고견 감사합니다 내일 시공사 차장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집이 먼저 빗물 유입이 된것이고 30가구 다른 세대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창호 인방 공사하였기 때문에 다른세대들도 빗물 누수는 시간문제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