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마한 골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원청사에서 크랙으로 인한 하자발생 비용 부담을 골조회사로 책임을 지라고 공문이 날라와서 그런데요... 저희는 레미콘은 지급 자재였고 말그래도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거푸집 해체 한것 까지가 저희가 파트 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서요..
판례를 찾아보아도 안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위는 다락방이고 벽체 상부쪽에 외부에서 크랙이 있고 원청사에서 먼저 하자보수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벽체철근조립, 슬라브 철근배근 후 상주하는 감리에가 원칙적으로 검측을 받은 후 타설을 진행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이라 물량이 적은만큼 중간에 끊어서 타설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락방은 콘크리트 물량이 많지 않으므로 콜드조인트가 발생할 위험도 없었습니다.
이에대해서 대응 할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고 이게 정말 골조회사의 책임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게시판에 맞지 않은 주제일수도 있으나 혹시 이에대하여 답변을 주실수 있다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 균열의 폭을 보셔야 해요. 하자로 규정된 폭이 있으니까요.
우선 하자냐 아니냐를 따져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하자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를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까지 가게 되면, 계약서를 보셔야 해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서에 준하니까요... 계약서에 책임의 범위를 보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