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창틀 주변 누수

G 문의자 4 2,082 2020.09.10 13:51

 

작년 말에 단창을 이중창호로 교체하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사진과 같이 창틀 주변에서 물이 새었는데, 창호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지상 1층이고, 바로 위는 옥상입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면서, 외벽은 벽돌로 돼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현장 와서 보더니, 창호에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창호시공상 결함이 없는지를 외면만 보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 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0.09.10 21:49
저는 창호를 시공할 때, 그 주변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듯 싶은데요.
다만 원래의 상태가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하려면.. 창호 주변의 마감을 뜯어서 그 사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변경전의 창이 단창이었고, 이번의 이중창이 외부의 벽돌과 겹쳐 있다면 (외측의 일부가 벽돌에 올려져 있는 상태) 없었던 누수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3&wr_id=5253
G 문의자 2020.09.11 09:49
답변 감사합니다. 행운이 깃드시길.

실리콘안에 우레탄폼이 충전돼 있는 걸로 아는데.. "창호 주변의 마감을 뜯어서.." 라 함은 어디까지를 뜯어봐야하는 것인가요?
(창호공사 결함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시공사 부담 하에 시행하면 될는지요) 

그리고 창호 시공 시 "주변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 문의자 2020.09.11 10:02
말씀하신대로 시공후 이중창이 외부 벽돌과 겹쳐져 있습니다.

이 공사의 설계자와 시공사가 상이한데, 벽돌로 미장된 건물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누수)을 설계과정에서 예견하고 설계에 반영하는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일까요?

시공사는 문제발생시 설계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M 관리자 2020.09.11 12:01
창틀 주변으로 .. 창틀과 구조체 사이를 볼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뜯는 행위 자체는 건축주의 요구사항이므로, 시공사의 부담이 될지 아닐 지는 모릅니다.
뜯은 후 시공의 잘못이라면 시공사가, 건축주의 잘못이라면 건축주가 지불하게 됩니다.

"주변처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란...
기존 외부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창문의 외부측에 제대로된 방수조치 (이 것이 방수시트가 되었든, 실란트코킹이 되었든) 가 불가능한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시공사의 대응은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뭐. 내집 아니니 대충 마감하자
2.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그냥 마감하자..
3. 그냥 하던 방법으로 함 (누수에 대한 무지)
4. (극히 드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축주에게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한 후 나머지 진도를 나가야 겠지만, 이야기해 봐야.. 공사비 올리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기분만 나빠질 테니, 그냥 하던대로 하자..
5. (더 드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축주에게 이야기해서 조치를 취한 후 나머지 진도를 나가야 겠다. 이야기를 해도 들어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들어간 인거비 포기하더라도 진행을 하지 말아야 겠다...
6. (더욱 드물지만) 이런 경우엔 이중창의 위치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안되니.. 견적 자체를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해야 겠다.

정도 입니다.

도면에 창호 상부 누수(벽돌 뒷면을 타고 흐르는 물)에 대한 조치가 없다면 설계하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