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07년 중부지방 단독주택 창호 유리 규정

G 최문희 3 601 2022.02.01 01:0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7년 준공된 인천 지역 단독주택을 2년전 매입해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누수없고 눈으로 보기에 큰 하자가 없는 듯해 비교적 만족했습니다. 모든 창호가 이중창인데 실내측 창이 복층 유리가 아닌 단층 유리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충격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합법 규정인가요? 전소유주가 설계도면을 분실해 받지 못했는데 집 규모나 다른 설비로 보아 비용 절감 위한 선택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내측 유리(문)만 교체할 지,  집 전체를 시스템창호로 바꿀지, 당장 급한 일일지, 비용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 판단이 안 서 미루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비는 예상 수준 정도라 난방비 절약을 위한 창호교체에는 의문이 듭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2.01 12:51
안녕하세요.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당시 법으로는 합법적인 성능의 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렇다할 문제가 없다면, 당장 급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가 쪽의 온도가 낮다고 느껴지시거나, 우풍이 있다면 교체할 가치는 있는데요.
일단은 유리만 복층유리로 교체가 가능한지, 혹은 유리틀+유리의 교체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느낌으로는 어려우며, 유리틀과 창틀의 사진을 찍어 주시면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창틀까지 모두 교체를 하는 것은 마감을 손대야 하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G 최문희 2022.02.01 17:11
이런 게시판 방송 운영하시는 것도 엄청난 도움인데, 명절인데도 답변주시니  날짜 생각없이 글 올린게 민망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궁금증도 해소되었고 앞으로 문제해결하는데 큰 도움 될 것입니다. 귀하와 협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M 관리자 2022.02.01 18:33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언제든 글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