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인지 결로인지.. 사연이 깁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이번에 거의30년된 구축 아파트 구입하여 리모델링 하고있는 예비신랑입니다.

 

이번에 일산에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기배선중 '천장이 축축하다. 물이 30초마다 1방울씩 떨어진다' 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가서 확인해보니까 천장을 까고 콘크리트쪽이 축축히 물이 묻어있습니다. 

그전에 사진을 보니까 이미 10cm가량 밑으로 꺼져 있었습니다.(이걸 왜 못봤는지;; 가구가 많아서그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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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윗집 주인에게 연락하니 지금 윗집은 세를 주었고 자신은 다른곳에서

살고있다며 일단 급하니까 내일 누수업자를 부르는 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누수업자가 오고 하는 말이 집안에 냉난방온수 관과 관련있는것은 모두 가스와 압력을 넣고 기계로 확인해본결과 누수는 없다 라고 하며 아마도 결로일것이다 라고 하며 40만원 청구만 하고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한테 누수가 있는걸 확인했는데 왜 천장을 덮어버렸느냐 라고 반문했는데

그때 인테리어업자가 천장을 덮어버렸나봅니다.  2일후에 천장을 다시 까서 확인해본결과 물이 흐른흔적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물기는 없어져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윗집에올라가서 혹시 화장실 방수가 노후화되어 세어나오나 싶어 물을 바닥  5cm까지 받아놓고

10분 대기하고 다시 빼는 것 안방화장실과 거실화장실에 진행하여 결과를 지켜본결과

물이 새어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 실행전에 세입자(17층)는 2020년6월에 우리도 똑같은 위치에 물이 샛었다. 천장이랑 장농 뒤쪽이 완전 썩어 버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천장에 노랗게 마른흔적이 흔건했습니다)

또한 2021년 봄 즈음에 아래층에서(제집16층)올라오더니 물이센다고 보수요구를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수요청을 하였으나 잘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의 조언대로 

2021년6월달에 윗층(18층)과 본인층(17층)의 샷시코킹 작업을 했다고합니다.

그후 세입자층(17층)의 누수는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관 문제도 아니고 화장실방수 문제도 아니라면 외벽 밖에없어서

외벽누수에 관하여 아파트관리실에 물어보니 엄청 적대시하는 목소리로

주기적으로 아파트 크랙검사와 방수작업을 하고있어서 외벽으로부터는 절대 물이 들어갈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잘모르지만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렇다면 샷시와 콘크리트 사이에

코킹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럴수도 있냐고 하니까 그건 또 그럴수도 있다네요?

 

지금도 무서운것이 무엇이냐면 코킹작업 끝나기전이나 방수 처리 하기전에 외부에서 들어쳤던물이

콘크리트내부에 들어있다가 빠져나간것인데 괜히 설레발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의경우에는 어디검사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할까요?

 

 

사진상 누수일까요? 결로일까요? 아니면 콘크리트가 머금은 물일까요?

 

도와주세요 제발 ㅠㅠ 잠이오질않습니다.

 

 

참고

 발코니확장x

 전주인집은 발코니 단창, 내부 단창 

입니다.

 

위치는 일산서구 아파트입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1.29 17:53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는 임의로 삭제를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 드립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전기배선중 '천장이 축축하다. 물이 30초마다 1방울씩 떨어진다"라고 말이 나왔던 시점이.. 인테리어 공사 중 어느 시점이었나요?
G 작성자 2022.01.29 22:01
다시 해당 집을 갔다왔는데 화장실물채우고10시간뒤에 또 천장이 젖어있네요  분명 오늘 11시까진 말라있었는데요
최초발견날자는 5일전인 24일이고 중간중간에 젖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G 작성자 2022.01.30 12:08
그리고 저기 천장콘크리트에 구멍뚫어놓고 다른 콘크리트로
메워넣는걸 전문용어로뭐라고하나요??
G 작성자 2022.01.30 12:18
물새는거 확인한거 요약하자면
1. 1월24일 전기배선공사때 전주인 천장이 움푹꺼저있어
의문이들어 철거한후 최초보고받음
2. 1월25일 목공작업때도 물세는것 직접발견(천장젖음)
3. 1월 29일 9:00경 천장 확인한바 말라있음
    같은날    10:00경 윗층올라가 안방,거실화장실 바닥,욕조
                    물채우고  뺌, 바로확인해본결과 이상없음
    같은날  20:00경 천장확인한바 젖어있음

집에가서 질문글 작성 이 끝입니다.
M 관리자 2022.01.30 21:20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당 구멍은 동바리를 쉽게 올리기 위해 뚫어 놓은 작업용 구멍인데.. 메우는 작업이 부실하게 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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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가 생기기 쉬운 위치이긴 합니다. 최근 올라온 몇 개의 결로 질문과 유사한 위치이기도 한데요.
다만 이 위치에 결로가 생기려면.. 실내 습도가 생활습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공사 중에는 실내 습도가 높게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결로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뒤에 올리신 내용 (화장실 담수시험 후 누수)으로 인해 일단 화장실 누수로 보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G 작성자 2022.02.01 18:38
추가 사항입니다 ㅠㅠ 더 유추가 어렵게됬습니다.

1월31일 오후4시경 확인한바 만졌을때 습한 느낌은 있었으나 물기가 보이진않음.
          날씨 맑음

2월 1일 (날씨 눈이 많이 옴)
          오후2시경 확인한바 이미 바닥에 물이 흥건히 졎어 고여있음.
          윗집은 1박2일 명절 차례지내기위해 지방으로 가서 1월30일 오후2시부터 2월 1일 저녁까
          지 집을 비움
          따라서 2박3일동안 집을 비워 물을 사용하지 않음.

관리사무소 담당직원 불러서 해당 동바리 주변 단열재 걷어내고 벽이 축축한것을 발견하고
<<윗층에서 벽에 생긴 결로현상이 모여 아래로 떨어져 동바리쪽으로 퍼져 주변 크랙으로 번졌을
    것이다>>고 추측함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천으로 소개해준 2명의 전문설비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똑같이 그말을 전하니
한분은" 절떄 그렇게 될수는 없다. 결로가 생길곳에 생긴것이다 "라더니
나중에 보낸 자료를 보고선 이건 높은확률로 누수라고 하더라구요.
G 작성자 2022.02.01 18:39
물떨어지는 천장
G 작성자 2022.02.01 18:41
동바리 옆 크랙
G 작성자 2022.02.01 18:42
관리사무소 직원이 추측하는 상황
G 작성자 2022.02.01 18:49
저의집 외벽쪽 단열재(스펀지같은거)를 좀 걷어보니 벽쪽이 축축하더라구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축축함을 넘어서 물방울이 벽을타고 내려와서 위사진처럼 될수가 있는건가요?

+ 그리고 보통 안방 외벽쪽 결로방지를 막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단열재시공하면 되나요?
추측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정으로 첨부파일 동영상 추가하겠습니다.
https://youtu.be/5fRhqnuEAOg
G 이호신 2022.02.02 11:26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듯하군요 ㅠㅠㅠㅠㅠ
M 관리자 2022.02.02 12:44
해당 세대 내부에서의 결로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두가지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외벽 쪽의 결로가 아래 집의 누수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문제는 화장실 누수인지 결로가 흐르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가 어렵다는 점인데요.
만약 결로라면 그냥은 매우 확률이 낮고, 외벽 쪽에 콘센트 박스가 삽입되어져 있다거나 에어컨 배관이 뚫려 있다거나 해야 합니다.

위에 댓글 적으신 이호신님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아랫집에서의 문제는 아니므로, 윗집이 연휴에서 돌아오면 보수를 해주는 조건으로 외벽을 일부 절개해서 보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소한 한가지라도 원인에서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G 작성자 2022.02.03 22:17
오늘 누수해결했습니다. (아마 몇일은 더 두고봐야겠지만요)

윗층작업용구멍 메워진곳위 땅을 까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로수+지반불균형에 물고임(메운곳)+합판썩은것(방수층에서 물을끌어다줌) 이였습니다.
도대체 건물을 지을때 왜 합판같은 걸 제거도 안하고 덮어버렸을까요? 
 일반적인 배관 누수였다면 책임소재 명확해서 윗집에 비용청구하기 명확했겠지만 이런 시공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참을 싸우고 감정을 낭비했네요

https://youtu.be/qy9DaHPQM-w
https://youtu.be/sR9vk0znMZ0
M 관리자 2022.02.03 22:34
너무 다행이고 결과를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판은 원래 아래에 대고 상부에서 채워야 하는데, 급하게 하느라 위에서 일단 덮고 작업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상부에서의 결로 문제라면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된 것이 아니라서... 몰탈로 평활도를 잡진 않더라도 도막방수라도 하고, 다시 방통몰탈 보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몇일 후에도 문제가 재연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G 작성자 2022.02.09 14:51
2월9일자로 누수문제가 다시터졌습니다.
기존에 문제가 있던곳은 누수가없으나 50cm 떨어진곳에서
50cm정도되는 크랙에서 다시 누수가됩니다.

공사진행했던 누수업자의 말로는 크랙을 메워도 근본적인 이유를 막지않으면 또다른 크랙에서 같은증상이 있을것이다고합니다.

이럴경우 근본적인 외벽쪽 결로수방지를 위해 어떤공사를해야할까요?
https://youtube.com/shorts/-YKYA01E1mA?feature=share
M 관리자 2022.02.09 15:35
물이 생기는데, 한쪽을 막으니 다른 한쪽으로 밀려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윗집의 어느 벽이 결로수를 만드는지 파악해야 하므로, 꽤 지난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파악된 다음에도 그 벽의 단열+마감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단열 공사를 해야 하니까요..

이게 한편으로는 말이 안되는 표현일 수도 있겠으나, 기존 구멍이 있었던 자리가 가장 낮은 자리라 물이 새어 나온 것으로.. 그 위치에 떨어지는 물을 화장실로 유도배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고 저렴할 수 있습니다.
G 작성자 2022.02.13 05:20
추가 질문 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중 비용과 윗집 세입자의 고통을 최대한줄이기 위해서 외벽 결로인지 화장실 방수문제인지 확인을위해

1. 결로가 생기는 계절이 겨울.봄이기에 여름철까지는
천장에 점검구설치후 누수부위에 플라스틱 통을 설치한다
1-1. 여름철까지 누수가 계속된다면 결로가아닌 화장실 방수
로 초점을 마춰 해결한다.
1-2. 여름철이 지날때까지 특별한 날씨상황을 제외하고 누수가 멈춘다면 결로로보고 세입자가 나갈때까지 겨울철에 고생하는걸로하고 세입자가 나가면 외벽 석고보드를 띁고 결로보수 한다
라고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1.여기에서 혹시 제가 해결책에 관련하여 착각하고 있는사항이있는지요.
2. 만약 화장실 방수 문제라고 초점을 잡을때 안방화장실인지
거실화장실인지 어떻게 특정할수있을까요?
(예를들어 물감을 푼다던지)
3.  그림설명

ㅣ                      윗집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흡수층
ㅣ물기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ㅣ  아랫집

일때 저기에 물기가 바로 생길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떤분 글읽어보니 외기에면한해당세대 t슬라브 결로라는
글도있어서요.

4. 화장실방수문제라고초점을마출때
화장실과 누수부위가 어느정도 거리가 있는상황에서
화장실과 누수부위 사이에는 특별한문제가 없는데  크랙부위만 영향을 주는것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가요?
(관리사무소에의하면 안방바닥은 방수처리가 안되있어 그렇게 흘렀다면 분명 증상이 있었을것이다 라고함)
M 관리자 2022.02.13 10:08
1. 논리 전개의 오류는 없습니다.
2. 화장실의 누수라고 특정 된다면, 한쪽의 화장실을 일주일 정도 사용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 물을 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일주일 빈 기간을 두고요..
즉, 한쪽 실험 - 일주일 대기 - 다른 쪽 실험

3.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외벽일 수도 외벽과 면한 슬라브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 바닥의 경우 난방 배관의 온도가 있기에.. 슬라브에 결로가 생기기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다만 시공의 잘못으로 해당 외벽 쪽과 바닥 난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가능성 있지만, 그 것은 그 쪽 바닥의 온도로 바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4. 이 역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화장실이 누수의 원인이라고 특정되고, 화장실과 누수 부위 사이에서 물이 떨어지지 않고, 누수부위만 떨어지는 것이 균열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시면.. 네 맞습니다.  균열이 없다면 콘크리트 슬라브는 물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G 작성자 2022.02.13 11:08
수리비청구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던중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963

이 기사를 보았습니다.

내용이 제가 겪는상황과 똑같더군요.

 

혹시나 이기사의 내용의 요지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게 맞나요?

 

또한 맞다면 실제 판례번호를 가져가서 확인시켜주고 싶은데

판례번호가 어떻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G 작성자 2022.02.13 12:02
또한 소액심판청구 할때  입증이 필요할텐데
그건 어떻게하나요?  법원감정인이 따로있나요?
M 관리자 2022.02.13 12:03
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해 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구청 등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이나, 구청 앞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은 재판 과정 중 법원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G 작성자 2022.02.13 14:50
판례찾았습니다.  천원이나 달라고하네요 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4305
G 작성자 2022.02.13 15:40
한가지더 질문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에게 문의한바  아파트 하자담보기간은10년이고  10년이지나면 개인이 하자책임을 진다 라고하는데

제 생각은 10년이 넘어서 공용부분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아파트관리 보존이 소홀해서 생긴일로 아파트관리단이나 입주민대표에서
책임을져야하는 게 아닌가요?
M 관리자 2022.02.13 20:00
아.. 다행이네요.

10년의 하자 보수기간은 시공사의 하자 책임이 ... 전용부분은 입주자, 공용부분은 아파트 공동관리로 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10년이 지나더라도 공용부분의 하자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해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