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업체에서 잘못 시공했을 경우 시공비 부담

G 최미정 4 786 2022.01.25 12:34

업체에 kcc창호와 로이유리 시공 하기로 했는데,

어제 시공 후 유리창에 보니 아무 마크도 없더라구요.

따져드니 오늘에서야 로이유리 안했다고  시인하시고, 원하는데로 다시 해주겠다는데

저희가 샷시 그냥 철거해달라 하면 사다리차 비용이랑 시공했던 비용 300만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네요.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아볼 수 있나요?

Comments

7 혜성 2022.01.25 14:26
최초 견적서나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신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 비용을 부담할 이유는 없습니다.
G 연쇄할인마 2022.01.25 14:57
도급인이 과실로 당초 계약사항과 달리 시공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요...
G 최미정 2022.01.25 16:30
이제와서 지금 자기는 로이유리 해주기로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네요ㅜㅜ
상세견적서는 못받은 상태라 진짜 난감합니다.ㅠㅠ
M 관리자 2022.01.26 01:22
계약, 카톡, 이메일 등 아무런 증거가 전혀 없다면.. 속에서 열불이 나시겠지만... 유리만 정상적인 제품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 한다면... ㅠㅠ  그 인테리어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