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중단 or 소송중인 상태에
집주인이 다른업자와 공사를 계약해서 진행하면
이전 업자가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
중단, 소송중인 이전 업자가 하기로 한 공사랑 겹치는 공사가 아니라면 상관이 없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중인데 그걸 건드려서 문제가 된다는건가요?
행위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회사와 계약하기 전에 기존 공사와 관련된 현장사진을 포함한 여러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제가 따로 전기면허업체를 구하고(제 귀책도 아니니깐..)
기존에 계약된 전기공사비는 굳이 빼지않고 기존 업자분한테 그냥 다 드렸으면
전혀 문제될 게 없겠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