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축 2년차 아파트 입니다.
드레스룸 샷시 창문 틀 청소하다 발견했네요.
건설사에선 창틀 균열 하자는 입주 7일이내 접수만 가능하다 하는데요, 생활 하자라고 하자 접수 불가하다 하는데요.
드레스룸 특성상 시스템 선반 설치 되어있어 평소 창문이 눈 높이에 있다는 점. 사람 손이 쉽게 닿을 수 없고, 균열 위치가 중간이라 창문이 겹치는 중간쪽이라 이제서야 확인했어요.
제가 이쪽으로 무지하고 상식선에선 이해가 안되어 여기에 하자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창호하자보수는 대개의 경우 2~3년이며, 균열도 포함됩니다.
다만, 다툼의 여지가 있긴 하나, 7일 이내라는 것이 계약서(조합과 시공사 간의) 에 있다면 꽤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그리 실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그 7일 이라는 것을 증빙할 근거를 보여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