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통기관 누수의 책임소재 문의드립니다.

G seismic 1 250 10.22 01:55
준공된지 5년정도된 신축이고 전세를 놓은집입니다. 그런데 아래집 세탁실의 통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사진처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기관은 공용배관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무작정 아랫집 누수는 윗집에서 해결하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통기관은 공용부로 판단되는데 관리사무소 말처럼 윗집이 누수를 책임지고 알아보는 주체가 맞습니까? 관리사무소는 모르쇠 합니다.

2. 세탁실에 오수관 통기관 우수관 총3개의 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탁기 연결되어있는 오수관도 괜찮고 우수관도 괜찮은데 바람이통하는 통기관에서만 누수가 발생하는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상황이 가능한가요? 어떤문제에 가능성이 높을까요?

3. 만일 관리사무소가 책임에 주체라면 저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10.22 13:32
1. 공용부입니다. 다만 바닥의 물이 통기관과 바닥 사이로 흘러 들어 간 것은 전용이므로 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2. 통기관 내부에도 결로수가 생길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이 통기관이 어느 관의 통기를 위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통기관은 오/하수관의 원할한 흐름을 위한 것인데, 이런 관에서 물이 새어 나올 정도면, 악취를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냄새가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아니지만, 이게 통기관인지의 여부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민간 사이의 다툼이므로, 소송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