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트렌치

G 영원한승리 1 658 08.07 12:36

아직 2년도 안된 대기업 건설회사에서 지은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3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바닥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배수를 위한 트렌치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청소를 할 경우나 누수, 결로, 침수 등 물을 배수해야 하는데 배수 트렌치가 아예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최신의 건축 유행이거나 신기술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만들때 배수를 위한 트렌치 설치 등 최소한의  기준은 없나요? 

Comments

M 관리자 08.07 14:10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19조(트렌치 시공 등)
① 설계도서에 시공하도록 표시되어 있는 트렌치(Trench)를 시공하지 아니하여 물 넘침 등 기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미시공하자로 본다.
② 트렌치를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및 재질 등에 미달되게 시공한 경우에는 변경시공하자로 본다. 다만, 트렌치의 깊이를 현장 상황에 맞도록 시공하여 바닥물매 및 배수로 길이 등을 고려할 때에 기능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③ 설계도면대로 시공하였으나 트렌치의 바닥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제20조(바닥 배수물매)
① 옥내에 설치된 지하주차장 등의 바닥 일정 부위에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역물매가 형성되어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공하자로 본다.
② 설계도면에 옥외(옥상ㆍ지상주차장 등) 및 욕실 등의 물을 사용하는 공간에 배수물매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이 장시간 고이거나 배수가 원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시공하자로 본다.
③ 제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자가 아닌 것으로 본다.

1. 소량의 물이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정도로 고이는 경우
2. 설계 당시부터 배수 물매가 고려되지 아니한 경우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B5%EB%8F%99%EC%A3%BC%ED%83%9D%ED%95%98%EC%9E%90%EC%9D%98%EC%A1%B0%EC%82%AC%2C%EB%B3%B4%EC%88%98%EB%B9%84%EC%9A%A9%EC%82%B0%EC%A0%95%EB%B0%8F%ED%95%98%EC%9E%90%ED%8C%90%EC%A0%95%EA%B8%B0%EC%A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