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심각한 안전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벽에 걸려 있는 상부장은 다시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건 알 수 없습니다.
3. 상부장이 처짐이 있다면 과 타일까지 철거를 한 후에, 외기 직접면인지, 실내벽인지에 따라서 단열재 두께가 상이할 것이기에, 그 두께에 맞는 콘크리트 칼블럭을 이용해서, 상부장을 달 수 있는 합판을 고정하고, 장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상부장의 처짐이 없다면 .. 덧방도 가능하겠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고보드의 접착 불량일 가능성이 높기에 석고보드까지 철거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작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시공사는 AS기간이 지났다고 할 것이고, 이 것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그건 알 수 없습니다.
3. 상부장이 처짐이 있다면 과 타일까지 철거를 한 후에, 외기 직접면인지, 실내벽인지에 따라서 단열재 두께가 상이할 것이기에, 그 두께에 맞는 콘크리트 칼블럭을 이용해서, 상부장을 달 수 있는 합판을 고정하고, 장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상부장의 처짐이 없다면 .. 덧방도 가능하겠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석고보드의 접착 불량일 가능성이 높기에 석고보드까지 철거를 한 후에 다시 같은 작업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4.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시공사는 AS기간이 지났다고 할 것이고, 이 것을 넘어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5. 위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