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의 전열교환기를 통하여 외기가 역류하고 있는데 하자로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
설치업체 방문했을때 바람이 많이 불면 외부의 댐펴가 열릴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하자판정기준 해설서 상의 아래에 해당되는거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 작동·기능불량 : 환풍기, 에어컨, 후드 등이 작동하지 않거나 기능이 불량한 때"
배기로 외기가 역류하는 영상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댐퍼가 있는지, 있다면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된다면 전원이 꺼졌을 때, 제대로 닫히는 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댐퍼는 있었고 전원이 꺼졌을때 제대로 닫힌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작동이 잘되는지도 확인 해야겠군요
다시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위의 댓글에 답변을하자면 댐퍼 작동도 잘되는데 바람이 역류를 하고 있네요. (외부 바람이 세게불때만 역류를함)
시공사 ,전열교환기 제조업체에서 세대방문했지만 왜 그런지 모른다고 합니다.
핑퐁게임하는듯하네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댐퍼에 틈이 없고 작동이 된고 있고, 바람에 댐퍼가 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바람이 들어 올리가 없는 것으로, 결국 이 세가지 중에 하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