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오시공 미시공으로 인한 시공하자 인정가능여부

G 윤은진 1 964 2022.03.13 23:02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게되어 먼저 감사인사 드립니다.

공유해주신 시공하자 전문가님께 연락드려, 직접 현장을 방문하시어 소견서 작성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전에 문의드린 누수하자  글 관련 추가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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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로 인한 집 전체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 (phiko.kr)



8개월 전 발생한 누수 기간으로만 보기에는 스터트의 부식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여 석고보드를 해체 해보니....철거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오시공 미시공 사례를 추가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1. 방통시 스터트와 석고보드 2장 사이에는 어떠한 보양시공이 없음

  -> 즉, 석고보드는 거푸집 역할을 하였으나 보양이 없으므로 초기시공 부터 석고보드는 몰탈의 습기  를빨아먹고 밀착되어있는 경량벽체 스터드를 부식시킴

 

2. 최초입주 전 석고보드 재시공 한 흔적이 집안 곳곳에서 발견

  완공 후 1과 같은 문제로 해당세대는 전체적으로 석고보드가 썩어 들어감을 시공사측에서 발견

  집곳곳은 석고보드 재시공 흔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재시공 한 곳은 기존 설계대로 석고보드가 

  바닥에 붙어있지 않고 바닥과 띄워 시공함 

 

    -> 이과정에서 단열재는 빼먹고 마감처리함 (그간 세대는 우풍과 소음이 심했음)

   -> 재시공한 석고보드는 새것처럼 깨끗하며 오히려 기 녹슨 스턴트에 의해 녹이 묻어있는 정도

    -> 이러한 눈가리고 아웅식의 재시공 후 입주자에게 분양함

 

3. 스턴트의 부식을 가리고자 시도한 각종 흔적들 발견

2의 석고보드 재시공 이외에도 부식되니 스터드를 갈아낸 흔적 및 부식방지 락카칠한 흔적이 곳곳에 발견 -> 이마저 귀찮았는지 듬성듬성 함

 

4. 누수로 인해 난방몰탈구를 통해 물이 돌았던 것 맞으나 (초기발견시 해당부위 물참발견)

  재시공 하지 않은 곳의 단열재는 곰팡이로 꺼멓게 상해있으나, 물에 젖었던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피해들이 10개월전 발생한 누수로 인한 것은 경미한 것으로판단

 

5. 초기에는 단순히 욕실이 누수가 되어 집이 이 사단이 난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꼼꼼한 철거과정에서 

 1~3이 드러났고 오히려 누수는 이를 발견하는 계기가 됨.

 

 

해당사항들은 동영상 및 사진으로 각 위치별로 남겨두었으며 시공사의 a/s 담당직원과 함께 확인한 사항이며 담당자는 별다른 말은 하지않고 저희가 발견한 해당부위들을 열심히 동영상 촬영해감

 

이럴경우 저희입장에선 사기계약이라고 할만큼 이미 저희가 계약전 재시공 부위들로 보아 현재상황과 버금가는 큰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초기설계서 조차 지키지 않은 부실시공인게 확실한데... 

대표적인 것 이외에도 석고보드의 피스도 1-2개만 박아 고정보다는 세워놓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곳곳의 대충대충 시공은 과연 메이저 건설사가 지은것이 맞나 할 정도로 한심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관리자님이 보시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끝까지 발뻄할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것이 

이미 금전적, 정신적, 육체적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저희 가족이 소송이라는 큰 송사를 치루어 유의미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가 아닌 건축전문가로써의 고견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3.14 16:18
소송은 그 어떤 경우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 그 곳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자의 보수 대책이 합리적인지 들어 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