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신축 아파트 현관문 상단 단차관련 문의

G 하늘 1 1,909 2022.04.06 23:54

신축 아파트 현관문 상단 단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관문 상부와 틀(프레임) 부분의 간격이

손잡이 부분(왼쪽)은 1.0cm 이고

경첩부분(오른쪽 상단)은 0.4cm 이격으로

[첨부사진1:왼쪽 상단]

[첨부사진2:오른쪽 상단]

육안으로는 현저하게 기울어져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잡이 부분인 왼쪽 아래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건설사 CS에 요청해서,

하자보수(현장 설치 업체)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현관문 개폐에 이상이 없고

현관문 상단 좌우 단차 기준이 0.5~0.7cm 로 

기준치 이내에 있으므로 특별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며

그냥 가셨습니다.

왼쪽 하단 프레임에 현관문 개폐시 긁힌 자국이 있는데,

이는 설치 직후에 일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차후 현관문이 왼쪽 하단(손잡이 방향)으로 기울어질

가능성과 준공검사시 정확한 기준치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관상 현저하게 기울어져 시공되어 있으면 

하자요청이 불가능한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4.07 09:42
현재 현관문 자체의 기울어짐이 있는 상태라면 하자이고, 현관문의 수직 수평은 맞는데 마감과의 이격 만 있는 상태라면 하자로 볼 수 없는 정도입니다.
우선 현관문의 수직/수평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