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입주 후 드레스룸 결로현상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입주민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 건설사와 약 2년간 AS를 진행중이며 올 초에 최종적으로 보수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관련지식이 부족해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안방과 드레스룸은 요즘같은 겨울철에 5도 정도 납니다.(안방 22도, 드레스룸 17도)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벽에 물기가 맺혀 걸레받이 위에 고입니다. 습기가 시작되는 위치는 창문쪽 외벽(단열벽)과 드레스룸과 맞닿은 벽(콘크리트 벽)의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영하 15도 이하로 내려가면 바닥까지 제법 흥건하게 물이 고이게 됩니다.
도면상 드레스룸 상단우측 물고임
현재 걸레받이 위에 물이 고인 모습(사진상으로 잘 보이지는 않음)
현재까지 하자관련 진행된 간략한 상황설명 후 하자보수 방법에 대해 조언을 여쭙겠습니다.
목차
1. 하자보수 진행 타임테이블
2. 확인된 오류, 새로운 방식으로 AS 요청
3. 단열 하자보수 방법 문의
1. 하자보수 진행 타임테이블
- 2019~2020년 겨울: 새 아파트 콘크리트 습기로 창문을 항시 살짝 개방해 놓았기 때문에 결로 확인 못함.
- 2021년 1월: 첫 결로 발견, 영하 20도의 한파 후 입주자 카페에 결로를 호소하는 입주민들의 게시글을 보고 저희 집도 결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 2021년 1월: 첫 AS 접수
- 2021년 2월: 1차 하자보수 - 창문쪽 외벽에 폼 주입, 실외기실쪽은 콘크리트라 폼 주입 불가
하자보수1 - 창문쪽 외벽 폼 주입
- 2021년 후반기 겨울: 여전히 결로 발생, 시공사에 재차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미온적인 반응. (시공사 주장: 도면대로 다 시공을 했고 실외기실과 맞닿는 콘크리트 벽면은 콘크리트에 단열성분을 첨가해 시공하므로 원래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아 추가적인 하자보수는 어렵다는 답변 - 이 부분은 오류로 후술예정)
1차 하자보수 후에도 여전히 벽면에 맺히는 습기
- 2022년 2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신청.
- 2022년 3월: 시공사 담당자 입회 하에 조사관 현장조사. 열화상 카메라로 결로가 나타나는 부위와 주변부의 온도차이를 확인. 심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수준의 온도차로 시공사에게 협의를 권함. 시공사는 결로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결정.
- 2022년 4월: 2차 하자보수 - 결로가 생긴 부분의 벽지를 제거 후 단열시트지를 붙이고 그 위에 다시 도배.
2차 하자보수 - 단열시트 부착
- 2022년 12월: 재차 결로 확인 후 AS 요청 & 3차 하자보수 - 걸레받이 폼 보강 주입
- 2022년 12월: 재차 결로 확인 후 드레스룸 내 아이소핑크, 석고보드, 도배 요청
- 2022년 12월: 시공사의 주장에 오류 확인, 새로운 방식의 AS 요청
2. 확인된 오류, 새로운 방식으로 AS 요청
드레스룸 내 아이소핑크로 단열을 보강하려던 계획을 확인하던 중 도면을 보았는데, 시공사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 시공사 주장: 도면대로 다 시공을 했고 실외기실과 맞닿는 콘크리트 벽면은 콘크리트에 단열성분을 첨가해 시공하므로 원래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아 추가적인 하자보수는 어렵다는 답변
도면을 확인해보니, 실외기실과 맞닿는 드레스룸의 벽체가 콘크리트인 점은 맞지만 실외기실 부분에 단열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시공사의 주장과 달리 드레스룸과 실외기실 사이 단열재 존재
또한, 실외기실 상단 부분의 결로의 흔적 같은 물자국이 있어 단열에 문제가 있다는 심증이 갔습니다.
실외기실 - 상단 물자국
AS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실외기실 쪽의 단열보수를 요구했고, 담당자와 회신 후 2023년 1월 초에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단열 하자보수 방법 문의
AS 방법에 대해 몇가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에 문외한이라 혹시 잘못된 점이나 조언말씀을 여쭙습니다.
- 제가 생각하는 실외기실쪽 단열2구간 보수 방식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 지금까지의 시공사 대응방식을 봤을때, 구멍을 뚫고 폼 주입으로 진행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단열2구간을 보수할 때 석고보드를 뜯어내고 재공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스프링쿨러(?)나 가스관(?) 같은게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을까요?
- 드레스룸의 코너 하단 결로 발생의 원인이 단열1구간의 A 문제인지, 단열2구간의 B 문제인지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단열2구간을 뜯어내면 단열1구간의 A쪽까지 접근이 가능한지요?
- 제가 지식이 부족해서 이정도 밖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밖에 어떠한 조언도 감사히 새겨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사를 상대로 AS를 받아오면서 받은 느낌은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최대한 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 스스로 다양한 가능성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뜯어서 그 속을 봐야 합니다. 구멍 내서 폼으로 채우는 것은 헛수고만 할 뿐입니다.
우선.. 추론컨데.. 도면의 조적벽이 단열재에 막혀 있지 않고 콘크리트 벽까지 연장되었을 것 같습니다. 아래 그림의 오른쪽과 같은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적벽이 콘크리트 까지 가지 않았다면.. 실외기실의 가스관을 지지하는 앵커 위치가 단열재 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더 확인을 해야 할 것은.. 실외기실의 벽이 도면처럼, 조적벽+단열재+마감으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단열재가 있다면, 가스관을 지지하는 앵커가 단열재를 관통하고 조적벽에 지지를 했다는 것인데.. 물론 기술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것은 실외기실 쪽에서 드릴로 한번 뚥어 보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니더라도 단열재의 틈새가 벌어져 있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석고보드를 해체하여 그 안을 보고 확인을 하여 보수공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