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해주신 자주묻는질문사항을 보고 다 해당사항인것 같아 외벽쪽 사진을 찍어보았습니다.
첫번째사진은 저희 평면도(파란동그라미 천장젖는부분)
두번째: 저희집과 윗집 외벽 사진이고요.
세번째; 커튼박스에 외벽에서 결로가 추정되는 사진
마지막; 커튼박스결로와 누수부위 사진의 거리입니다.
현실적인대화까지 다 보았는데요.
아랫집만 단열공사를 하면..효과가 없을거로 확신하게되서요.
위층도 같이단열공사를 해주면 좋을텐데
할리가없을겁니다...ㅠㅠ.
외벽의 결로수라면 외벽을 뜯을 순 없으니
외벽시멘트를 다시바른다고해됴ㅠ효과는볼수없겠죠??
특히 외벽 사진에서 보듯이, 내부 바닥에 있는 물이 외벽으로 스며 나오면서 도장이 벗겨진 것으로 확인을 할 있습니다.
단열공사를 다시 하는 수 밖에는 없는데.. 아랫집의 천장 누수의 경우 윗집에서 해결을 해 주어야 하기에.. 윗집과 협의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윗집 화장실을 다 뜯고 재 공사를 두번에 걸쳐 하고, 바닥도 일부 철거해서 그 속을 보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1/3만으로도 외벽 단열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윗집과 협의해보겠습니다..ㅜ
외벽단열공사는 어떻게하는걸까요?
제가지금 추가하는 사진에보면
외벽 핑크색단열재쪽에서 물이 스며들어와 저희집에 떨어지는걸로보이는데..
저희집천장 단열재는 제대로 공사가된게맞나요??
단열재가 울퉁불퉁하고 그 틈에 들어오는거같아서ㅜㅜ
윗집이 단열공사해주고 저희집도 다시해야할 수준인거죠??
윗집 일배책 보험을 사용할수있는걸까요?
결로로인한 아랫집 천장 누수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 된다는걸 알면 공사해주지않을까해서요..
윗집이 단열공사를 해줘야 저희집이.젖지않는다는.사실은 확실하다면요ㅜ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아랫 집에서는 누수현상이 아직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에 보시면 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하기는 하나, 관리사무소를 대화의 자리에 끌고 오는 핑게로는 충분합니다.
그래서 윗층 참고차원에서 저희집에 올라오셨다가 저희집 상황이 심각하여..문제해결요청한거구요.
저는 몇년간 지속되었을지 모를 천장의 젖음과 마름으로 곰팡이가 많을 것 같아서 단열공사를 진행하고 싶은데.. 윗집이나 관리사무소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윗층 바닥과 아랫집 천장사이의 결로는 전용공간 공용공간 중 공용공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거죠?? 관리사무소는 왜 맨날 저희보고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어찌하라는건지..
다만 해당 물의 발생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공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물이 결로수이고, 외벽면의 단열재 속에서 발생한 물이 슬라브를 통해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공용공간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