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 보입니다.
창을 열어서 손잡이 부분 위치의 창틀에 벽과의 고정을 위한 고정못이 보여야 하는데요. 그 것이 누락되었으면, 창틀의 보이지 않는 벽쪽에서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법적 AS 기간이라, AS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리고 닫는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나, 창틀과 벽체 사이의 공간이 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창틀을 고정하는 브라켓이 기준치 이하로 고정갯수를 줄이거나 누락한 경우
2. 창틀 내부의 보강재를 누락하여 브라켓을 고정한 경우
3. 브라켓을 창틀에 고정시 보장재가 없는 부위에 창틀과 브라켓을 고정한 경우
4. 골조에 고정하는 브라켓이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은 경우
5. 창틀과 단열재 사이의 틈새가 넓어 우레탄폼 충진이 지니치게 많은 경우
상기의 경우 한가지 원인 아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창틀 변형(벤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형된 부위의 마감재 일부분을 절개 후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며 창호하자 보수기간은 3년으로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주택관리법을 준용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처럼 개별 세대가 창문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주택관리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기간이 길면 소비자에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하기에, 1년으로 봐야 하지만.. 대개의 창호회사에서 2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2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창을 열어서 손잡이 부분 위치의 창틀에 벽과의 고정을 위한 고정못이 보여야 하는데요. 그 것이 누락되었으면, 창틀의 보이지 않는 벽쪽에서 고정이 되어야 하는데, 안된 것 같습니다.
아직 2년이 되지 않은 법적 AS 기간이라, AS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열리고 닫는 기능상의 문제는 없으나, 창틀과 벽체 사이의 공간이 뜨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창틀을 고정하는 브라켓이 기준치 이하로 고정갯수를 줄이거나 누락한 경우
2. 창틀 내부의 보강재를 누락하여 브라켓을 고정한 경우
3. 브라켓을 창틀에 고정시 보장재가 없는 부위에 창틀과 브라켓을 고정한 경우
4. 골조에 고정하는 브라켓이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은 경우
5. 창틀과 단열재 사이의 틈새가 넓어 우레탄폼 충진이 지니치게 많은 경우
상기의 경우 한가지 원인 아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창틀 변형(벤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변형된 부위의 마감재 일부분을 절개 후 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며 창호하자 보수기간은 3년으로 무상 as가 가능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럼 개별 세대가 창문을 교체했을 경우에는 주택관리법의 대상은 아닙니다.
보증기간이 길면 소비자에게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야 하기에, 1년으로 봐야 하지만.. 대개의 창호회사에서 2년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2년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외부 측까지 휘어 있다면 누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