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많은 사람들 사정만 눈팅하다가 직접 질문하는날이 오네요..
인테리어를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마무리단계에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하자보수 요구를 하다가 틀어져서 업자가 그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업자는 일단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마냥 가다릴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글들을 좀 보니 중도 하차한 업자와 서면으로 공사중지를 통보하기 전에 다른 업체와 계약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인테리어 업체와 추가로 계약하지 않고 건축주인 제가 직접 자재를 사서 미흡한 부분 시공하거나 숨고같은 어플에서 사람을 고용해 부분적으로 시공을 진행해 공사를 마무리해도 문제 없을까요?
꼭 서면 통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카톡, 문자 등 형식과 관계없이 (얼마의 기간 내에 응답이나 공사재개가 없다면) 계약 해지를 한다라고 보내시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요령으로 직접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