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18년도 준공이며 시공사와 하자 관련하여 소송중입니다.) (7/11 통화한 것만 진짜 매도인이고 그 후 매도인 통화는 전부 매도인 아내입니다.)
미리 요약하자면 매수한 아파트에 누수가 있어 매도인에게 이를 알렸으나 본인들이 확인할 당시에는 없던 하자이고 아파트에서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6/10(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뤘습니다. 바로 입주할 것은 아니기도 하고 누수 하자에 대한 통보는 받지 못하여 누수가 있는지 확인차 집을 둘러보지는 않았습니다.
7/8(월) 보일러와 가스배관이 있는 서브주방에서 누수를 확인했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고 가스배관과 가스배관이 꽂혀있는 벽 틈에서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서브주방에는 하부장과 인덕션 1구, 싱크 1개가 있는데 누수되는 곳 밑이 하부장과 인덕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부장은 이미 우글우글해지고 곰팡이가 폈고, 인덕션 콘센트때문에 위험합니다.)
(읽기 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7/11(목) 매도인에게 해당 내용 전달했더니 비와서 그런 것이니 자신이 해주는 게 아니라고 함, 부동산에 알림.
7/12(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주임께서 집에 방문하여 확인하고는 외벽 문제라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함.
7/15(월) 관리사무소 측 입장 부동산에 전달했고 매도인에게 내용 전달한다고 함.
7/16(화) 부동산에서 확인 차 집에 방문했고 사진 찍어서 매도인에게 전달한다고 함. (계약서에 중대하자누수 보상 6개월 사항은 다른 곳은 안 넣어주는데 본인이 넣어준 것이라고 함, 그 사항에 대한 보상은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집때문에 밑에 집에 누수 피해가 가거나 누수가 생겼을 때 해당하는 것이라고 함.)
7/18(목)
-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어서 전화해보니 매도인에게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함.
- 매도인 전화 와서 외벽에서 물 새는 건 시공사에서 해줘야 한다고 함,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한다고 하길래 그럼 본인도 같이 가서 삼자대면 하고 싶다고 함, 매도인은 가서 세게 얘기해야 하는데 옆에 누가 있으면 안된다고 오지 말라고 함.
- 부동산에 연락해서 매도인이 관리사무소 방문 할 때 본인과 같이 가자고 했더니 부동산은 안 가는 거라고 안 간다고 함.
- 매도인 전화와서 부동산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7/19(금)
-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 다녀갔다고 연락 옴. 외벽은 소송 끝나고 이기면 그때 해주고 배관 틈은 일단 임시방편으로 실리콘 쏴준다고 함.
- 매도인한테 다시 전화해서 외벽 문제는 전달 받았고, 집 내부에 틈에서 비가 새는 것이니 그걸 보러 오라고 함.
7/22(월)
- 매도인 부부 집 방문. 누수 확인하고 자기네 잘못 아니다 자기네가 확인할 당시에는 없던 하자다 외벽에서 새는 것이니 아파트에서 해주는 것이다 정 그러면 소송하라고 함.
- 오후에 관리사무소장님과 시설주임님 올라와서 실리콘 발라주심.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관리사무소에서 보수 공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구체적이진 못하더라도, 이와 유사한 하자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기도 하고, 공용부의 문제라서 딱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