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탑층 아파트 결로로 시작해서 여러 질문을 게시판에 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공사가 정말 너무 어이없게 진행됨을 발견하였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서요.
일단 이번에 단열공사가 안전에 문제가 생길수 있는 사실을 알고 행안부로 민원을 넣었는데. 행안부에서 경찰청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관리자님께서 여러 도움을 주셔서 진행사항을 좀 말씀드리기도 해야할것 같아서요.
전에 여러 단열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놔두고요(이것은 국토부 분쟁조정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ePq0T5pII0
단열재 부실시공 관련해서 자료를 찾던중 위 링크처럼 mbc 보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pf 보드 단열재는 은박면쪽만 준불연성능이 있고, 단열재 자체에는 불연성능이 없어서
pf보드 시공시 은박지가 없는면이 외부로 드러나면 화재시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phiko.kr/bbs/board.php?bo_table=z4_01&wr_id=20384
위 링크는 이 게시판에 어느 건축주께서 문의를 하신 것입니다.
저희 아파트 외벽에 외단열 pf보드로 되어있는데. 무슨이유에서인지 단열재를 벽체에 일부 붙이고 외장재에 또 pf보드를 붙였습니다.
도면에는 벽체에 115미리를 붙이도록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벽체에 80미리를 붙이고( 물론 다 붙인것도 아니고 벽체가 드러나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는 알루미늄패널 외장재에 직접 붙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이유에서인지 외장재에 붙은 단열재가 은박지가 없는 상태로 시공이 된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원래 외장재에 115미리 짜리를 붙였다는데 그게 잘려져 있고 25미리로 붙은 곳도 있고 45미리로 붙은 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렇게 얇게 붙이면서 당연히 은박면은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장판에 직접 단열재를 붙이다보니 양 사이드 윗면 밑면 모두 은박면 없이 단열재가 드러나있습니다.
화재시 큰 문제가 될것같아 행안부에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청으로 넘어갔네요.
이것은 전체를 다 뜯어서 벽체에 재시공 하지 않는이상 문제 해결이 안될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처벌이 강화된것같은데( 3년이하징역 5억이하벌금). 정말 무슨 베짱으로 저리 시공을 했는지가 의문입니다.
전에 질문에 결로방지재가 없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건설사 처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PF보드의 경우.. 지금은 표면의 알루미늄 박막이 없어도 준불연성능이 있는 시험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물의 시공 당시에는 박막이 붙은 상태에서의 준불연만 인정되었던 시기입니다.
혹시 시공사가 최근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박막이 없어도 된다고 주장을 할 것 같아서 노파심에 추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