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오피스텔 중문 하자 여부 문의

G 염윤정 4 895 2022.04.01 09:49

안녕하세요. 신축 오피스텔 입주를 앞두고 문의 드립니다. 

1.5 룸으로 3단 중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시공사말로는 건축법상 1cm까지가 하자인데 실측해보니 0.6cm 여서 하자는 아니지만 보수는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자재를 구하는데 한달이 걸리고 들어오고 나서도 바닥을 뜯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중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중문 바닥의 레일을 뜯어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건축법상 하자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는 건지, 제가 입주를 미루면서 계속해서 이자와 월세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부분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4.01 09:48
이 경우는 달리 오차가 없습니다. 딱 맞아야 합니다.먼저 이사하시고 보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G 염윤정 2022.04.01 10:44
이사를 해서 가구를 들여놓게 되면 마루 다 들어내고 공사할 때 먼지가 많이 날려서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M 관리자 2022.04.01 10:56
큰 공사 아니므로 잘 보양 하고 하시면 되세요
1 청개구리샤시 2022.04.01 17:55
창호의 하자는 +-3mm범위를 허용오차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10mm를 허용오차로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수평불량인 상태의 마루 바닦면에 중문의 하부를 맞추어서 일어나는 경우 같습니다. 시공사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하루에 끝날 일입니다.
시행사측에 강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