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누수로 인한 집 전체 피해관련 문의드립니다.

G 윤은진 3 1,405 2022.03.10 15:52

안녕하세요.. 

2013년 완공 후 2년간 공실이던 미분양 아파트를 2015년에 입주하여 현재 7년째 살고있는 1층세대 주민입니다. 욕실누수로 인해 집안 전체가 썩어들어가 현재 짐을 뺴고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건이 시공측의 하자로 볼수잇을지... 부실시공으로 인해 키운 인재는 아닌지 의견 문의드립니다.

 

<발생개요>

    2020년 4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비오듯이 물이 새는 현상이 약 1달간 지속

    -> 저희집 공용욕실 배관 벽에서 온수가 흘러나오는 현상 발견 

    -> 실외기실 벽면이 곰팡이로 가득차고 석고보드를 부셔보니 계곡수로처럼 물이 찰랑거림

      -> 세대 수도 잠금고 세면대 온수파이프 나사조인 후 더이상 물이 흐르지않음

 

 그 이후 집안 곳곳에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순차적으로 벽에 곰팡이 피는 현상이 나와 전체 짐을 뺴고 대대적으로 철거하던 발견한 곳곳의 부실시공 사례가 있으며, 철제기둥 및 스턴트는 심하게 부식되어 최초 물줄기 발견 시점이 1년 채 안되었으나 부식의 정도는 최소 5년은 넘었다고 보일정도

 

저희가 분석한 욕실누수가 집안 전체를 초토화 시킨 1차 원인으로는 바닥과 벽면이 꽉 찬 직각이 아닌 계곡처럼 뻥뚤린 채 걸레받이 플라스틱 한장으로 막아놓은 수로가 형성되어있다는 점 입니다.

 

걸레받이를 떼보면 바로 텅빈 바닥의 계곡이 드러나 있는데, 재미잇는건 같은 방이라도 어떤 곳은 메워져잇고 어떤곳은 뻥뚫렸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업자의견은 이건 막아야 하는 부분인데 마감없이 외부자재로 씌운것 같다.. 입니다. 난방배관을 깔기위해 바닥에서 5-6cm의 시멘트를 높여 벽과 바닥의 수로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걸 아무런 재료로도 막지않아 난방은 물론 누수발생시 큰 피해를 초래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설계상 계획인지 작업자가 귀찮아서 그냥 덮은건지는 설계도를 보면서 하나씩 파악할 계획입니다. 

 

누수와 별개로 단열시공, 도배시공 등등 부실공사의 흔적은 너무나도 많고 하나씩 사진, 동영상은 남기고있습니다. 

건설사는 메이저 건설사입니다.

 

저희 상황은 현재 이런상황이며,, 궁금한 점은

 

 1. 이런상황에서 법에서 정해진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도 시공자의 책임이 물을수있을까요.?

    누수의 경우 하자보수가 5년이라 이미 지났으나 부식의 정도로 보아서는 5년 훨씬 이전으로 보여이를 증명할만한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둬야 할지 받는다면 어디서 받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2. 1차적으로 발생한 욕실누수가 욕실로만 끝나지 않고 방으로 흘러들어와 온집을 타고다닌 경우 애초에 욕실방수공사 하자로 볼수잇을지.. 방바닥을 마감하지 않고 걸레받이+벽지로 마감을 해버린 것이 욕실에서 흘러나온 물의 통로를 제공한 점 등으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증명해서 손해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저희집과 같은 하자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M 관리자 2022.03.10 17:16
안녕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하자의 인지시점과 무관하게, 하자보수기간 부터 지속된 문제라면 하자라고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지난할 뿐입니다.

우선 하자를 봐주실 전문가를 섭외해서 객관적인 소견서를 받아 보는 것이 우선인데요. 해당 소견서의 내용에 따라서 소송의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물이 넘친 것을 방수의 문제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배관의 연결부위는 방수층 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건식벽체의 특성상 누수가 되면 바닥 난방몰탈 층을 따라서 온 집안으로 퍼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누수가 퍼진 것 자체로 무언가 결론을 낼 수는 없으실 거여요. 그 보다는 적으신 것 처럼 애초의 시공불량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이 홈페이지에 유사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G 윤은진 2022.03.10 17:22
안녕하세요. 답변글 고맙습니다.
하자를 봐주실 전문가를 어디에서 섭외를해야할까요..  현재는 눈에보이는현상으로 가족+인테리어사장님+기타인부인력분들의 공통적인 경험에 바탕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관리소는 제3자로 어떠한 입장도 보이질않습니다. 그들의 역할이아니므로...
G 윤은진 2022.03.10 17:27
확인하였습니다. 도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