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iko를 알게된지 얼마 안되었지만, 올려주시는 유투브 덕분에
좋은 정보를 접하며, 훗날 주택짓기를 위한 내공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現거주하는 아파트 하자인지 or 하자요청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①안방의 창틀 잠금장치가 잘 안맞아서 업체분이 와서 조정을 해줘서 나아졌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진
날 이중커튼을 해도 간혹 찬기를 느낄 때가 있었는데,
왜 그럴까?하는 의구심만 가지고 있다가 엊그제 창틀의 문제점를 찾았네요.
사진에서 처럼, 레일에서 창의 좌우높이 차가 있고, Stopper에서 위,아래의 이격이 다릅니다.
이럴경우, 샷시업체에 어떤 하자시공을 요청하면 될까요?
② 레일과 창의 간격이 많이 벌어진 경우(상단의 左사진처럼) 기밀을 위해,
MC마감재같은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지요? 참고로, 법적기준이 있는지요?
2) 욕실 천장을 열어보니.
ⓛ 벽체와 배관사이이 틈새가 있습니다.
세탁실이나 우수관 같은 노출된 곳은 벽체와 배관의 이음새 부분에
링 같은 마감재를 끼워서 처리를 했더라구요.
천장배관도 노출된 배관같은 처리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② 천장의 전선줄이 그대로 노출되어 누수발생시, 누전의 위험이 염려됩니다.
미시공 하자로 보고, 가요전선관으로 전선처리 요청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답변부탁드립니다. 관계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되세요.~~
하자보수기간이 남아 있는지 궁금합니다만....
1. 창의 경우 부분적인 치수보다는 전체적인 수직 수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자보수를 명확히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부분은 통상적인 아파트의 마감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에 차지는 않으시겠으나 하자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창의 수직,수평이 맞는지 소비자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다만, 레일에서 창이 달린 부분의 왼쪽이 1cm, 오른쪽이 0.5cm로 차이난다는 것이 수평이 안맞다는 증거가 안되는지요.
2. 미시공 하자로 볼 수 없는 부분이군요. ㅠㅠ
1번항에 대해서만 추가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져 수평계가 있으면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창틀 테두리의 안쪽선을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줄자로 높이를 재서 그 높이가 일정한지 봐주세요.
1. 창호관련 하자A/S 보증기간은 첫 입주 후 3년이며 3년이 지났다면 건설사에 무상수
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상기의 창호는 안방분합창으로 좌 , 우의 창짝 걸림치수가 다르고 스토퍼 상하 간격이 다른 것은
창틀의 크기를 잘못제작한 경우와 창틀 시공시 수직수평이 잘못된 경우에 발생됩니다.
3. 창틀 제작상의 하자가 원인이면 수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시공이 원칙이며 창틀 시공상의 하
부쳐짐이 원인인 경우 수리는 가능합니다.
4. 사진상의 하자원인은 창틀의 하부 레일이 쳐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잠금불량과 외풍유입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이를 수리하는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EXBujZXgkFE
6. 장비없이 창틀의 하부쳐짐을 확인하는 방법은 창틀 하부레일과 마루의 좌, 우, 중간 높이의 차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자보증 기간은 아직 남아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 업체에서는 창틀 재시공은 절대 안해주려고 할 것 같아요.
첨부하신 창틀 하부쳐짐 동영상을 보니, 저희 Case와 같은 것 같아요.
나사로 조절하면서 폼시공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창호문의 무게에 의해서
내구성이 떨어져 폼이 가라앉아 다시 쳐짐현상이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2) 이중창 바깥유리에 유리칼로 그은 것 같은 크랙들이(손톱으로 터치시 느껴짐) 많이 있어,
시공사에 AS요청했는데, 업체의 액션이 없어요. 시공사에서 업체에 내용증명 보냈다고...
이런 경우, 유리 교체가 답이겠지요? 유리부분도 하자보증 3년인지요?
죄송하지만, 추가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최근 당사의 기술팀에서 개발하여 특허를 받은 제품이며 송도 H건설(250세대), 개포 H건설, 다산 D건설 기타 건설사에서 창틀 쳐짐 수리방법으로 적용하였으며 추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의 10~15%는 이러한 하자가 발생하지만 거주자의 성향에 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2. 유리 A/S기간은 건설사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년 입니다. 행복하자님이 시공사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경과해도 보호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수리가 아니라 교체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관리자님과 청개구리샤시님, 늦었지만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