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방 천장 누수

G 누수고민 4 1,023 2023.04.11 05:46

 

 

만 5년 9개월 정도 된 아파트이고 올 겨울(1월 하순) 처음으로 누수가 있었습니다   외벽 라인이고 외벽 쪽으로 안방이 있는데요. 한겨울 아주 추웠던 날 지나고 얼마 후 안방 천장이 30센치 정도 젖으면서 퍼지는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열어보니 서너방울 물방울이 빠르게 똑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에서 처음에 누수로 진단하고 윗집 연락처를 주고 윗집에도 통지했고 

윗집은 누수테스트 후 별다른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하자 화장실 세면기에 역류하는 물이 원인이 아닌가 싶다고 그 부분에 실리콘 처리를 하셨습니다.. 가스 테스트는 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건설사에 항의하셨습니다

 

건설사에 연락을 받고 다시 점검을 온 관리소에서 이번엔 결로가 아니겠냐며 결로는 공용하자가 아니라고 환기 잘하라는 메뉴얼같은 말을 했습니다. (열교환기를 일년내내 틀어놓고 대피실 환기를 하고 있으며 곰팡이도 없고 실내 온도도 23도로 보통 유지합니다.) 윗집에서 건설사에 다시 항의를 하니 건설사 담당자와 함께 다시 점검을 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윗집에서 며칠 물을 쓰지 않으시니 천장이 말라서 천장 도배로 일단락 짓기로 하고 이후 같은 문제 발생시 건설사에서 다시 점검 하겠다 했는데요. 

 

관리자님과 미술관 님께서 올려주신 외벽 결로수 인한 누수 관련 글을 읽고 보니 저희집도 같은 상황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사진으로 판단이 되실까요? 아직 가스탐지를 하지 않았는데 외벽 결로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만약 윗집 외벽 결로수로 인한 누수였다면 방법은 게시글에 올려주신 것처럼 위아래집 안방 내단열, 천장, 바닥 공사를 모두 해야 할까요? 윗집 단열 공사만으로 해결이 될까요?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와 관리소의 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공론화와 소송으로 연결해야 하는 건지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Comments

10 잡자재 2023.04.11 09:25
올려주신 사진으로는 윗집의 결로수 혹은 누수로 보입니다.
윗집 외벽 결로수와 누수 모두 동일하게 상부층에서 내려오는 물임으로 사진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외벽 결로수는 가스탐지와 무관합니다.
윗집에서 물을 쓰지 않았을 때 누수가 멈추고 물을 쓰면 누수가 다시 발생한다면 이는 외벽결로수가 아닌 누수입니다.
우선은 누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 윗집에서 물을 다시 사용시 누수의 양이 늘어나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G 누수고민 2023.04.11 19:18
공교롭게도 윗집 화장실 세면대와 타일이 만나는 면에 실리콘을 시공하고 일주일정도 쓰지 않고 다시 사용하셨을때 문제는 없었구요. 그렇게 누수가 잡힌거면 정말 다행인데, 올 겨울에 또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켜봐야겠네요.
1 미술관 2023.04.12 09:35
사진만 봐서는 결로누수이던 배관 누수이던 윗집의 물이라 생각됩니다.
이유는 내집의 결로라면 사진처럼 특정부위만 물이 떨어지지않습니다. 좀더 골고루 맺혀야합니다.
윗집 누수테스트후 이상이 없다면 결로누수일 확률이 매우큽니다.
요즘 날씨가 풀려 더이상의 누수가 없다면 결로누수일 확률이 더욱더 높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날씨가 풀려 겨울이 오기전까지는 윗집의 결로누수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는거네요
세면대 실리콘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이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소비자 기만행위라 여겨집니다.
AS기간이 남아있다면 강력하게 항의하여 윗집 단열공사하는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윗집이 단열공사를(제대로해야합니다. 어설픈 땜빵공사는 중복투자입니다.) 하면 누수고민님의 집은 해결이 됩니다.
본입집의 공사는 선택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건설사의 시간끌기에 당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AS기간이 종료되었다면 판결문 출력하여 관리소에 제출후 합의보시는게 어떨까합니다.
윗집만 공사할경우 윗집의 입장이라면 내집은 문제없는데 내돈 들여 공사를 한다는게 이성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사람 심리가 꼭 그렇지만은 않을것 같습니다.
다행이 윗집이 협조적이고 좋으신분이라면 상관없지만 제가 공사하며 느낀것은 돈이 결부되면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해지는것같더군요.
만약 이번 시기를 놓치시면 올겨울 추위가 시작될때부터 꾸준히 사진찍으시고 온도습도 체크해가면서 꾸준히 관찰해보세요 그래야 명확히 알수있습니다.
윗집이 가스탐지까지는 안했다고하니 아직 여지는 있지만 안타깝게도 누수고민님의 글로 봤을때는 결로누수일가능성이  매우커보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못해 죄송합니다.
G 누수고민 2023.04.20 04:03
미술관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윗집에서 건설사에 항의하고 계신데, 본문 공유하고 판결문도 보시길 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