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벽체 하자
G 정영은
3
889
2023.03.10 16:28
오늘 두개째 질문을 올립니다ㅜ
드레스룸 내부이자 대피실 나가는 방화문 상부벽체인데요
3년간 4번째 저런 하자가 발생해서요
안쪽에 폼도 넣어봤고
또 발생해서 석고보드를 작게 뜯어보니
단열부족으로 보여 폼으로 막아
다시 석고보드 붙였는데
올 겨울에 또...
사진중 뜯어본 사진이 작년이구요
현재 사진이 첫번째인데 도대체 어떤 원인일까요?
또한 문에서 부터 실내 쪽으로 최소한 400mm 의 폭까지 결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금 보다는 더 폭넓게 단열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신축 아파트이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의 단열 누락에 대한 검토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처럼은 안되고, 천장의 석고보드 마감을 더 넓게 뜯고 제대로 단열조치를 하셔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글의 고견 감사합니다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