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입주한지 5년된 중간층 아파트 작은 방 천장에서 누수가 생겨
작년에도 이 곳에 문의를 드렸었습니다.
작년 겨울 2주 텀으로 주말 저녁마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고 정확히 2월 말까지 4차례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당시 관리실과 시공사에서 윗집에 이상이 없고 천장을 뚫고 확인한 결과 결로라고 진단을 내렸었는데요,
겨울이 지나고 나서는 천장에 누수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고
이번 겨울이 되어 다시 누수가 시작된 것을 보니 결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로인 것을 확인했으니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저희집 천장에서 생긴 결로니 저희 집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읽은 여러 글에서는
윗집 외벽의 단열재 문제이므로 윗집에서 공사를 해야한다고 해서요.
어떻게 윗집과 시공사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잘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곳에서 읽은 대로 일단 저희의 생활 습관이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올 겨울이 시작 되고 지금까지 내내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 21도와 습도 40~50%(45%를 넘긴 경우가 거의 없음)를 유지하였고
해당방 바깥 이중창은 늘 열어 놓았으며 하루 두번씩 환기를 충분히 하였습니다.
지금 천장에 생긴 누수는
천장 콘크리트 갈라진 틈 사이에서 물방울이 모여 떨어지고 있고
주변에 백화 현상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곳에서 읽은 윗집에서 생긴 결로에 의한 누수 현상 같은데요,
시공사 직원은 천장 안쪽 창가 끝 커튼봉 근처에 나무가 젖어 있는 걸로 보아
그 부위에서 결로가 생겨 물이 갈라진 크랙을 타고 누수가 된다고 하네요.
고로 저희집에서 생긴 결로이니 저희가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로 공사는 윗집 외벽을 뜯고 단열재 시공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윗집에서 공사를 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집에서 윗집에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건가요?
작년 겨울 내내 미적거리는 관리실과 내 탓 아니라는 시공사 때문에 스트레스였으나
그래도 저희가 실내 습도와 환기 수칙을 지켜서
결로의 원인을 알게 되면
이제 윗집이나 시공사 또는 관리실에서 공사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으나
저희가 공사를 해야 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작년에 서울시 판례를 예로 들며 결로가 생기는 부위는 공용부분이라 얘기를 했으나
관리실에서는 천장과 외벽도 다 전용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미 결로에 대한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기에 시공사에서 해줄 건 없고
관리실에서도 윗집과 저희가 만나는 것만 중재하여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주에 시공사 직원과 윗집, 저희가 만나 한번 더 누수 점검을 하기로 했으나
시공사는 이미 결로라고 확신하고 있기에 '그냥 네가 요구하니 한번 해주긴 할게'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장비 없이 육안으로만 누수 점검을 했기에
이번에는 장비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결로라고 확신해서 인지
장비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네요.
저는 혹여 난방으로 인한 누수나 방수 인지 여러가지를 더 점검하고 싶었지만
그 쪽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로에 의한 누수라고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제가 윗집과 시공사, 관리실에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그 것은 아마도 아파트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원칙일 겁니다.
서울시에서 있었던 결로에 의한 누수하자의 경우 공용공간이기에, 공동경비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지만, 그 역시 윗집이 낼 것이나, 공용비용으로 할 것인가의 다툼일 뿐, 아랫집은 그 비용과 무관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윗집이 공사비를 내는지, 공용비용으로 할지의 협의만 남았을 뿐입니다.
물론 (근거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공사비의 일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것은 어쨌거나 선의의 행위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단열재와 외벽 사이의 공간은 공용공간이 맞습니다.
아파트는 안목치수로 전용면적을 계산하고, 외벽의 두께는 공용면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는 분양계약서에도 그렇게 면적이 합산되어 공용면적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을 안목치수로 한다는 것은 주택법시행규칙 2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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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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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영상에서 이야기한 판결문은 1000원이면 다운받을 수 있으므로, 그 것을 출력해서 관리사무소에 보여 주시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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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디베어님
누수탐지에 대략 그 정도 비용을 받습니다.
제가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우니 말씀해주신 내용을 시공사와 관리실에 보여 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그리고 입대의에 법적판례를 제시해도 뭐 어쩌라고? 그럼 너도 소송하든가? 입니다. 절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소송하려면 비용도 필요하죠 패소시에 말이죠.
저는 이 문제를 윗집과 관리주체를 공동피고로 두고 소송을 할지 아니면 윗집과 아랫집이 공동원고로 관리주체를 피고로 정하고 소송할지 고민입니다. 관리주체는 1-2년이면 바뀝니다. 올 겨울 시간때우면 최소 골치아픈것이 사라지죠. 시간만 끌면 되는 문제이나 피해세대는 죽을 맛이지요. 소송하셔야되며 언론에 제보해서 많이 알려져야합니다.
저희도 같은상황으로 관리사무소에서 보험접수는 해놓은 상황이나 윗집에서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ㅠㅠ 너무나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