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0층이고 주방쪽 온수 누수로 인해서
아파트 외벽에 고드름이 생겨 9층,8층..1층까지 도장벗겨짐,방수층이 균열되었다고 저희집에 배상을 요구하는데 아랫집/윗집 누수도 아니고 이건 아파트 관리측면에서 미리 발견하고 저희집에 누수가 된것같다고 처리를 했어야하는 건 아닌지..
아파트 관리소장님은 보험 들어놓은 것있냐 물어보시는데 아파트가 30년이 넘어 노후가 되기도했고 관리비도 나가는데 관리소홀이 아닌건지 조금 억울해서요..
아파트는 외벽에 방수층이 없습니다. 그저 미관을 위한 페인트일 뿐입니다.
아파트 외벽의 페인트는 일정 기간 마다 아파트 공동비용으로 칠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이 내는 장기수선 충당금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기가 머지않아 도래를 한다면.. (비록 미안하기는 하나) 외벽을 다시 칠하면 사라질 문제이므로, 그저 주민들에게 떡선물을 돌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아직 멀었고, 최악의 경우 칠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도의적 책임을 넘어서 물질적 배상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애매한 면이 있는 것은.. 세대 내의 물이 샜다고 해서, 외벽으로 그 물이 흐르는 것은, 아파트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항상 그렇지만, 1:100 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비율 자체는 정해진 바가 없기에, 서로 간에 협의로 푸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