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공용관 막힘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아파트 1층 거주자입니다.
지난주 (10월2일) 늦은 밤 시간에 저희집 주방 화재경보기에서 물이 줄줄 떨어졌습니다.
당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아파트 공용관 막힘으로 인한
생활하수(주방하수) 역류가 2층에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약 10시간 가량 물이 넘쳤고
2층의 바닥은 이미 주방 및 거실까지 오수로 흥건히 젖어있었으며 다음날
아침 배관공사하여
역류는 더이상 없습니다.
그 후 3~4일쯤 지난 뒤 부터 안방과 거실 화장실에서 하수구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고 냄새 발생지를 찾아보니 화장실 천장이었습니다.
첨부1 사진과 같은 문을여니 아주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주일이 지나니 주방 천장 곳곳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실크벽지를 사용중인데 검색해보니 실크벽지를 뚫고 나온 곰팡이가 있다면 그 안쪽은 더 심하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문제는 천장의 구조인데요 천장의 높이가 다르고, 불행히도 물은 더 높은곳에 있는 화재경보기에서 떨어졌습니다. 낮은쪽의 천장에 물이 이미 고여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생활하수가요....
(첨부2)
상황을 설명하다보니 글이 길어졌습니다.
이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공용배관 막힘으로인한 피해이므로(이 부분은 확인되었습니다.)관리소에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1. 2층집 오수가 2층 바닥 콘크리트를 적시며 확산되었을 거라 예상되며, 화장실 천장까지 적셨고 그 과정에서 곰팡이나 미생물이 증식하여 냄새가 발생하는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냄새를 제거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하며 대략 기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이 부분이 생활하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숨쉬기 불편한것은 물론이고 어린아이 둘이 있다보니 호흡기에 영향을 줄까 걱정됩니다.)
2. 주방에서 발생한 누수가 거실 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까요?? (첨부3 도면 참조)
만약 석고보드까지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공사 기간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철거, 콘크리트 말리는 기간, 재공사, 도배
포함
3. 주방에서 발생한 누수로 피해정도에 따라 공사해야할텐데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최소한으로 공사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보상 받으려면 어떤점을 알고 관리소와 이야기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은 젖은 부분을 철거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2층의 바닥에 (고여 있을 것이라 추정되는) 있는 하수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누수와 같은 방식으로 1층 천장에 지속적으로 배어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간을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이 역시 말리는 기간을 예측하시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제외하고.. 철거/재시공만 본다면 10일 정도입니다.
3. 최소와 최대의 범위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단 천장을 뜯어 보고 나서, 서로의 의견에 다툼이 있다면 그 때 다시 말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것에 대해 법에서 정한 바는 아래와 같이 매우 간단하게 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택법 58조 5항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이 막힘의 원인인 단순 사용자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하수에 넣었을 경우와 애당초 배관의 설계가 잘못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사업주체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