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은 작년 10월말 건설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스티로폼 판넬 조립식으로 음식점을 지었는데..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건축 준공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건설사 측의 설계도면과 다른 형태로의 시공으로 인하여 준공이 4월 중순으로 늦춰졌습니다. 그리하여 4개월간 영업을 하지못한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ㅠ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자인데요. 실외 바닥의 콘크리트는 쎄게 걷기만 해도 콘크리트 가루가 날리는 상황이고 많은 비가 오는 상황이 아님에도 지은지 한달만에 실내 천장에 물 비침 현상이 발생하였고 실외에도 처마 내부를 통해 실내 폴딩유리측으로 물이 한방울씩 떨어집니다. 건설사측 말로는 조립식 구조물에서 이정도의 하자는 하자로 간주하기 어렵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금번 짧은 장마에 한번 누전이 일어나 컨택터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동일한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건축에 대해서 잘모르는 저도 하자가 분명 심한 것 같은데 실리콘으로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실리콘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도 문제 없을까요? 현재 연락도 잘안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위 하자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정상적 하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것을 소송으로 받아내는 과정이 너무 지난 할 뿐입니다. 대개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시공사가 역이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소송으로 밖에 할 수 없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약서 상의 준공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 사실이 소송에 큰 도움이 되실 거여요.
저희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분 글에 한번 찾아보면 참고가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