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입주예정인 사람입니다.
저희가 들어갈곳은 2층인데요.
2층외부에 발코니를 경량철골 로 만들어놨더라구요.
저거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가되어있는상황이구 이행강제금은 전주인분께서 다내셨다고하더라구요.
저희는 저발코니부분을 없애고 위반건축물을 양성화 또는 정상화 시키고싶은데요.
2층집 발코니 펜스랑 바닥데크만 좀 철거하고나서 구청 건축과에 신고해서 양성화 정상 받을수있을까요?
당연히 의뢰는할예정이긴한데 저렇게 철거하고나서 양성화가가능하다면 매수할예정입니다.
그게안되고 1~3층이랑 협의해서 문제될거면 매수를할의양이없습니다현재로선
건축물대장을 띄어보니 3층은 위반건축물로등재되어있고
1층은 위반건축물이아니더라구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기둥만 제외하고 2층 발코니 바닥 부분만 철거해도 인정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고
긍정적인 대답이 있다면 기둥과 2층 발코니 바닥을 분리하여 철거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층 발코니 바닥을 철거했을 때 기둥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해 보시고요.
아직 인수 전이라 실 사진은 곤란하다 싶으셨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