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관련 질문/사례

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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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전혀 사례가 없는 하자를 제외한 모든 질문글에 답변을 드리지 않고, 24시간 후에 삭제할 예정입니다.

답글이 없고, 글이 삭제되어도 마음 상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배관의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기준

1 우왁 5 3,482 2023.04.24 21:10

안녕하세요

 

배관 부분에 대해서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문의드려요

 

저희집은 급수랑 온수가 화장실과 거실 사이 피트내부

 

입상관에서 가지배관이 나와

 

거실 바닥을 통해 현관 밖 수도/온수 계량기를 지나

 

물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입상관에서 나온 가지배관은 

 

계량기 이전 까진 공용부분일까요? 전용부분일까요?

 

아파트 관리규약을 보면 참 난해한데요

 

읽어보면 공용같기도 하고 전용같기도 하고요

 

어떤 게 맞을까요?

Comments

M 관리자 2023.04.25 02:26
세대 계량기를 지나면 전용이고, 그 이전은 공용입니다.
다만, 전용 공간 내에서 사용자의 부주위로 인한 공용배관의 손상 (피트부터 계량기 사이의 배관)은 전용의 하자로 보고 수리가 되어야 합니다.
G 신쉥 2023.04.25 06:22
거실 바닥 밑으로 지나가는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되면 그건 관리소에서 해줘야겠네요 첨부사진의 관리규약에서 네번째 항목만 보면 거실 바닥의 공용배관까지 전유부분으로 해당되는거 같았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M 관리자 2023.04.25 09:31
아.. 올려 주신 문서가 "전유부분"의 정의 였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전용부분 맞습니다.
G 김영수 2023.10.09 15:33
비트공용배수배관에서 세대배수배관이 빠져 누수가 되었다면 세대에서 고쳐야  하는지 관리소에서 고쳐야 하는지?
M 관리자 2023.10.10 23:56
공용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