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창호 결빙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파트(경기도 남부 소재)는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데,
겨울철 영하 3도 이하의 날씨가 2~3일만
지속되면 결빙이 되어 창문 계폐가 되지
않습니다. 결빙이 되는 창은 외창이며,
결빙 시 실외 온도는 영하 3 ~ 10도 이며,
실내 온도는 18 ~ 23도, 습도는 35 ~ 50%
입니다. 창틀과 창 모두 결빙이 되며 영상이
되기 전까지는 개폐가 불가합니다. 성인 남성
힘으로는 열 수가 없을 정도로 업니다.
결로는 여름을 제외하고 평소에도 많은 양이 발생되어
밑에는 항상 물이 고여 있으며, 심지어는 실외 온도
영상 18~20도, 실내 온도 23도, 습도 50%
에서도 창틀과 창 모두 발생이 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정확하지는 않으나 기존글을 참고하여
풍지판이나 모헤어, 틀어짐, 기울기, 유리틀, 호차 높이 등은
확인하였으나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니 수직, 수평이 맞지 않습니다.(수정)
내창과 외창 모두 KS L2003 B종 (U3-2) -ii류 입니다.
겨울에 외창을 1Cm 정도 열어두면 외창에서 생기는
것과 같이 내창 실내측 창과 창틀에 결로가 엄청 생깁니다.
계속 나두면 내창이 얼어버릴 것 같아서 더 이상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창호 단열 성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될까요?
참고로 특정 창문이 아닌 집 전체 창문이 동일한 현상이
발생됩니다.
이는 기밀성능의 부족에서 기인하며 제작상의 하자로 규정된 정치수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겨울철 외창을 열어두는 것은 외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내장으로 옮겨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규칙이라고 적어 주신 10mm 허용오차도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다면 수리는 어떤식으로 하면 될까요? 창틀 시공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창호 전체를 교체해야 할까요? 잔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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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발생과 수직/수평의 연관성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결로가 생겼으니 하자다.. 라기 보다는 치수로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에 치수를 언급드렸습니다.
수리는 그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미세한 차이는 지금 상태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창틀을 떼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웬만하면 교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창호시공관련 10mm허용오차범위를 적은 것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정보전달에 있
어서 내용을 기재할 때 다시 한번 확인 후 기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