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부터, 아파트(공동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누수,결로,곰팡이,창호,균열,소음,냄새,오차,편차 등등)
게시판을 운영하는 지난 10여년 동안, 나올 하자는 이미 다 나왔다고 볼 수 있기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이 게시판에서 관련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면 충분히 동일한 사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고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 글을 올려봅니다.
현재 복층 오피스텔 꼭대기층에 전세로 지내고 있는데,
3월 말에 밖에서 집에 돌아오니 가장 큰 통유리창 아래쪽 실리콘에서부터 금이 가있었습니다.
금은 매일매일 점점 더 위로 올라오더니 왼쪽 실리콘과 맞닿은 상태입니다.
유리는 대략 210*110 정도 크기의 이중유리이고, 그 중 안쪽 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집은 서향이고, 집주인이 설치한 암막커튼이 있으나 집을 나갈때 커튼은 묶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준공된지는 2년하고 한두달 정도 지났고,
관리사무소에서는 AS 기간이 지났으니 집주인과 해결하라고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집주인이 관리사무소와 통화해보니 다른 세대는 이런 경우가 없다고 했다며
제 과실일 수 있으니 저에게 유리 비용을 5:5로 나눠서 내자고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파손한 것도 아니고 집 들어오니 유리가 갑자기 깨져있었는데
제 집도 아닌데 유리 비용을 내라고 하니 억울해서요 ㅠㅠ
그리고 만약에 교체했는데 또 이렇게 파손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그것도 걱정이구요 ㅠㅠ
계약서 상에는 세입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한 파손일 경우 배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5:5 부담을 해야하나요..?
유리때문에 연차쓰는것도 아까운데 유리값까지 내라고 하니 많이 속상합니다..
임대인에게 잘 이야기하셔서 교체를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이 게시판에서 "유리파손"으로 검색을 하시면 많은 사례를 보실 수 있으세요.